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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육사업안내 본문 개정(차량안전관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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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보육사업안내 본문(차량안전 관리분야)

(99쪽~100쪽)

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참조」

※어린이집 원장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가능(2008.9.2)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운행시 행정처분:시정명령(시정명령 위반시 최대 3개월 운영정지)

 

 

 

 

 

○운전기사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운전자는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서식 Ⅱ-4>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③차량분야)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부과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운전자는 통학차량에 승차한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하차한 영유아가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통학차량을 출발시켜야 함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등・퇴원 차량 운행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여 아동이 하차한 후 지체없이 통학차량 이용 아동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이용 아동 중 무단결석 아동이 있을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아동이 남아 있는지 재확인하여야 함.

-운전자는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하여야 함.

○영유아의 승・하차를 위해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도로방향이 아닌 보도나 길가장자리 구역 옆 등 안전 위해요소가 없는 방향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량을 주・정차 하여야 함(’16.5.12 신설)

○통학차량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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