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운영위원회 활동계획
본문
□ 활동개요
○ 근거 : 정관 제17조(고문 및 자문위원 등의 위촉)
○ 위원회 구성 : 25명이내 (대표이사, 공동운영위원장3인, 간사)
○ 위원 임기 : 3년(공동운영위원장, 간사, 위원)
○ 위원회 사업 : 법인운영과 관련된 업무 전반 참여 활동
① 법인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주관
② 보육연구회 당연직 위원 참여
③ 보육연구회 가입 추천권 및 의결권(단, 최초구성 회원은 의결 제외)
④ 법인 업무전반 의견 조율 및 운영
⑤ 법인 홍보 및 회원관리
⑥ 기타 운영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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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협의사항
○ 법인의 주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법인의 주요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 법인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법인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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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계획
○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 : 2회(1월, 7월)
- 1월 : ‘17년 세부사업계획 수립 등, 7월 : 하반기 운영계획 협의
○ 법인 회원 교육 주관 : 2회(4월, 11월)
- 4월 : 어린이집 운영실무, 의무교육 등
- 11월 : 현안 보육정책, 보육․육아 관련 특강 등
○ 기타 현안 사항 발생시 수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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