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육연구회 활동계획
본문
□ 활동개요
○ 목적 : 다양한 주제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전문성 함양
○ 근거 : 정관 제3조(목적) 및 제4조(사업)
○ 연구회구성 : 50명 이내(연구회 회장(대표이사), 총무, 파트장)
○ 연구위원 입회
- 법인 회원 중 1인 이상의 운영위원 또는 연구위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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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분야
○ 보육 및 육아관련 회원상호 간의 정보교류
○ 보육 및 육아관련 연구활동 및 프로그램개발
○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 참여
○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
○ 보육 및 육아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기타 보육연구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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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계획
○ 연구회 회장(대표이사), 총무, 파트장
- 연구회 운영활성화와 연구활동의 중심적 역할 담당
○ 연구회는 전체 모임과 파트별 모임으로 구분 운영
○ 연구활동은 파트별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되 주제 발표는
전체 모임에서 연 1회 이상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 개선 건의사항은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관련 기관․부처 건의
○ 연구 자료는 매년 발간하여 자료집으로 활용
○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 회비 조성 관리
- 연구회 운영 및 회원 복지 관련 비용 지출(‘17년 회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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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중점활동 분야
○ 과제 연구 분야 : 파트별 연구 활동 및 정기 연구 발표
- 파트별 1과제 이상 선정 연구, 과제 전문지도위원 위촉(1명)
○ 법인 회원 교육 : 법인회원 및 연구위원 대상
- 어린이집 운영과 부정청탁 방지법, 유보통합관련, 현안보육정책
- 어린이집 운영 실무(회계․문서․행정실무 및 점검 잘 받기)
- 전문분야 특강 : 부모교육 및 상담, 보육과정, 의무교육 등
○ 교양 및 인문학 강좌, 저자와의 만남, 숲체험, 선진지 견학 등
○ 공연 및 문화행사 활동
○ 보육 및 육아 관련 정보교류
○ 보육정책 등 제도개선 사항 적극 발굴 : T/F팀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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