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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한꺼번에 해결" vs "민간 어린이집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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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학교안 어린이집 공존을 향해] 법사위원 16명 의견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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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열흘 동안 약 7만 명이 동의하는 등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18∼20일 법사위원 16명에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번 개정안의 ‘운명’을 쥐고 있는 법사위 제2소위는 모두 10명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은 찬성했다.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내 1명씩은 입장을 유보했다. 사실상 전원 합의로 운영되는 법사위 특성상 제2소위 통과 전망이 불투명한 셈이다. 법사위 전체로 보면 아직 찬반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유보 입장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찬성과 반대가 각각 5명, 4명이었다.

찬성 의원들은 빈 교실을 활용하자는 ‘학교 안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보육과 교육의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으로 빈 교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과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릴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며 “소관 부처에 관련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고, 법사위원들이 현장을 모를 수 있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백혜련 의원은 “빈 교실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현장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학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 역시 “학생 수가 줄면 유휴교실이 발생하니 활용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수요가 다른 지역 사정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반면 반대 의원들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덜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민간어린이집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무작정 늘리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이번 법안은 부처 간 협의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다르다. 학교가 보육에 적절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안도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즉흥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일단 ‘유보’라고 밝힌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지만 사실상 반대에 가깝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지역구에서 학교뿐 아니라 민간어린이집까지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찬반에 상관없이 의원 대다수가 “민간 어린이집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배경이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이런 태도는 법률안 체계 및 자구 심사를 하는 법사위의 월권이라는 해묵은 논란을 다시 부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학교장이나 어린이집 원장 등의 결집된 목소리가 보통 부모들의 여론을 앞서는 셈”이라며 “의원들은 조직화된 표를 먼저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눈치보기로 이번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은 이미 22곳인 학교 안 어린이집에 법적 근거 만들어주고 필요하면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강제 조항이 아니다”라며 “교육계에서 오해하는 측면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교육의 이런 오해를 해소하고 의견 수렴에 주력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법안 취지를 자세히 설명할 자리가 없었다. 시도교육감과 학교,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를 만나 충분히 설명하고 만약 법이나 행정제도상 고쳐야 할 게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김호경·최지선 기자 

 

http://news.nate.com/view/20171222n01685?mid=n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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