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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어수업, 1주일새 금지→철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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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철회 발표한지 이틀 만에 복지부에 새학기부터 금지 요청
학부모들 오락가락 정책에 반발 "3만원 방과후수업 만족 높은데…"
개정안 만들고 40일간 입법 예고… 복지부 "3월 시행 사실상 불가능"
 

 

교육부가 전국 5만여 곳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학부모 반발이 일자 "결정 난 바 없다.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하루 만에 번복했다가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잇따라 보건복지부에 "(유치원처럼) 어린이집도 새 학기부터 영어 특별활동 수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영·유아 교육 방향을 정부가 멋대로 추진해 혼란을 부추긴다"고 다시 반발하고 있다. 전국 9000곳(70만명) 유치원은 교육부가, 4만1000곳(145만명)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한다.

교육부는 5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정책 방향은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신학기부터 시행이 가능한지 복지부와 협의해 이달 중 최종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어린이집 금지는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세운 정책이다. 복지부는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금지 정책을 들고나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현재 상당수 어린이집은 3만~4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영어 수업을 금지한다는 뉴스를 보고 벌써부터 학부모들이 전화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돈 없으면 영어도 못 가르치느냐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5세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성모(37)씨는 "아이가 어린이집 뮤지컬 영어 수업을 통해 노래, 춤과 함께 영어 대사를 자연스럽게 외우며 영어를 접하는 게 굉장히 만족스럽다"면서 "월 3만4000원 드는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영어 유치원(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나 학원에 큰돈을 주고 보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영어를 가르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섯 살 아이를 둔 엄마 박모(35·인천 거주)씨는 "방과 후 영어 교육을 금지한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정부가 입장을 자꾸 바꿔 너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행정절차상 3월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부 지침은 어린이집 특별 활동을 하루 3과목 이내로 제한할 뿐, 과목이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없다. 영어 수업을 금지하려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개정안을 만들어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치려면 3월 시행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린이집 교육 내용 자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어린이집들이 각자 사정에 따라 아이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부가 교육 프로그램까지 관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교육부가 현장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일부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하지 않으면 교육 현장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초등 방과 후 수업 3시까지 의무화' '남는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면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교육정책은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수백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정책보다 정책 설계와 추진 등 전 과정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섣부른 정책을 마구잡이로 내놓아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0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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