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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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보육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보육 제도 보완 -
□ 보건복지부는 ’16.7월 맞춤형 보육 제도와 함께 도입된 긴급보육바우처(이하 바우처)를 내년 2월까지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해당 월에 미사용된 바우처는 연말까지만 이월이 가능하였으나,
- 학부모 등 보육현장 의견수렴 과정에서 같은 학기인 내년 2월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키로 했다.
○ 또한, 금년 12월부터는 어린이집이 바우처 사용내역을 입력해야 하는 기간을 바우처 이용 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하여 어린이집 행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 한편,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충분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석부 작성․관리를 강화한다.
○ 현재 어린이집은 출석부를 의무적으로 작성․비치하고 있으나, 아동의 출석 여부만 기재하는 경우 아동의 등‧하원 관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 출석부에 아동의 등‧하원시간을 기재토록하여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 관리 및 종일반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 아울러, 어린이집 업무부담 발생을 최소화하고, 등‧하원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육통합시스템에 등‧하원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화도 함께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
| 긴급보육바우처 이용현황 |
□ 맞춤반 아동 중 바우처 이용․미이용 아동수
구 분 | 맞춤반 아동수 |
|
| |
| 바우처 이용 아동수 | 바우처 미이용 아동수 | ||
’16.7월 | 169,888명(100%) |
| 165,129명(97.2%) | 4,759명(2.8%) |
’16.8월 | 167,706명(100%) |
| 140,997명(84.1%) | 26,709명(15.9%) |
’16.9월 | 174,585명(100%) |
| 145,657명(83.4%) | 28,928명(16.6%) |
□ 바우처 이용아동의 평균 이용시간 및 이용가능시간
구 분 | 평균 이용시간(A) | 이용가능시간 |
| A/B | |
(B) | 기본시간 | 이월시간 | |||
’16.7월 | 11.6시간 | 15시간 | 15시간 | - | 77.3% |
’16.8월 | 13.1시간 | 19.4시간 | 15시간 | 4.4시간 | 67.5% |
’16.9월 | 13.4시간 | 22.3시간 | 15시간 | 7.3시간 | 60.1%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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