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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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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보육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보육 제도 보완 -

 

보건복지부는 ’16.7월 맞춤형 보육 제도와 함께 도입된 긴급보육바우처(이하 바우처)를 내년 2월까지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해당 월에 미사용된 바우처연말까지만 이월이 가능하였으나,

 

- 학부모 등 보육현장 의견수렴 과정에서 같은 학기인 내년 2월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키로 했다.

 

또한, 금년 12월부터는 어린이집이 바우처 사용내역을 입력해야 하는 기간바우처 이용 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하여 어린이집 행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한편,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충분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석부 작성․관리를 강화한다.

 

○ 현재 어린이집은 출석부의무적으로 작성․비치하고 있으나, 아동의 출석 여부만 기재하는 경우 아동의 등‧하원 관리가 형식에 그칠 우려 있으므로,

 

- 출석부에 아동의 등‧하원시간을 기재토록하여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 관리종일반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 아울러, 어린이집 업무부담 발생을 최소화하고, 등‧하원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육통합시스템등‧하원시간을 입력 수 있도록 전산화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긴급보육바우처 이용현황

 

□ 맞춤반 아동 중 바우처 이용․미이용 아동수

구 분

맞춤반 아동수

 

 

 

바우처 이용 아동수

바우처 미이용 아동수

’16.7월

169,888명(100%)

 

165,129명(97.2%)

4,759명(2.8%)

’16.8월

167,706명(100%)

 

140,997명(84.1%)

26,709명(15.9%)

’16.9월

174,585명(100%)

 

145,657명(83.4%)

28,928명(16.6%)

 

□ 바우처 이용아동의 평균 이용시간 및 이용가능시간

구 분

평균

이용시간(A)

이용가능시간

 

A/B

(B)

기본시간

이월시간

’16.7월

11.6시간

15시간

15시간

-

77.3%

’16.8월

13.1시간

19.4시간

15시간

4.4시간

67.5%

’16.9월

13.4시간

22.3시간

15시간

7.3시간

60.1%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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