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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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F 회의…공무원도 학칙에 규정 있으면 장학금 수령 가능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도 학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대학교 등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TF는 이런 내용의 회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TF는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제11조 1항 2조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과 관련,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된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이른바 공무 수행 사인(私人)에 법인·단체의 대표는 포함되지만, 그 구성원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가령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는 공무 수행 사인에 해당돼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만, 이번 유권 해석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청탁금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사립 어린이집 교사들은 '영유아 보육법'의 적용을 받아 교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이유로 정부는 그동안 공무 수행 사인으로 규정해왔다.
TF는 또 연기금을 예입·신탁 받은 금융회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장, 벤처기업법상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결성한 자(子)펀드 운용회사 등도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 수행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연기금 등 관련 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정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는 것이 아니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건축조합장이 경우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위법시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TF는 이와 함께 "각종 법령에 근거해 공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 사유(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공무원이 대학교·대학원 등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학칙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고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밖에 TF는 법령·기준에 없더라도 사회 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soleco@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도 학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대학교 등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TF는 이런 내용의 회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TF는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제11조 1항 2조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과 관련,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된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이른바 공무 수행 사인(私人)에 법인·단체의 대표는 포함되지만, 그 구성원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가령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는 공무 수행 사인에 해당돼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만, 이번 유권 해석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청탁금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사립 어린이집 교사들은 '영유아 보육법'의 적용을 받아 교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이유로 정부는 그동안 공무 수행 사인으로 규정해왔다.
TF는 또 연기금을 예입·신탁 받은 금융회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장, 벤처기업법상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결성한 자(子)펀드 운용회사 등도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 수행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연기금 등 관련 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정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는 것이 아니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건축조합장이 경우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위법시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TF는 이와 함께 "각종 법령에 근거해 공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 사유(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공무원이 대학교·대학원 등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학칙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고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밖에 TF는 법령·기준에 없더라도 사회 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soleco@yna.co.kr
자료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61222n11112?modit=148237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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