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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과후교육 비리…유치원·어린이집 1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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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체와 이중계약 리베이트, 3년간 3억5500만 원 돌려받아

누리과정 보조금도 빠져나가

부산 경남 유치원·어린이집 113곳이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제공업체와 이중 계약을 맺고 수업비를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횡령한 돈에는 국고보조금도 포함돼 있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4일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남의 한 어린이집 원장 정모(여·44) 씨를 비롯해 1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중계약을 맺은 방과후 교육업체 박모(55) 대표와 영업사원 2명도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원장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박 씨에게 방과후 교육비로 8억9000만 원을 준 뒤 3억5500만 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들은 원생 수에 따라 교육비를 결제하는 내용으로 박 씨와 계약했다. 원생 1명당 교육비가 1만5000원이고 정원 50명인 유치원이라면 75만 원을 교육비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원장들은 이면계약을 통해 교육생 수와 관계없이 시간별 교육비만 지급했다. 방과후 교육은 1회에 20~30분 소요되며 비용은 10만~11만 원 수준이었다.

박 씨 등은 돈을 돌려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을 직접 만나 현금이 든 돈봉투를 전달했다. 이때 10%의 수수료도 받았다. 선결제한 교육비가 75만 원이고 이면계약에 따른 실제 교육비가 40만 원이라면 차액 35만 원에서 10%를 제외한 31만5000원을 돌려준 것이다.

이들이 빼돌린 돈에는 국가 보조금도 포함돼 있었다. 만 3~5세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공통보육·교육 과정인 '누리과정' 보조금으로 매월 7만 원의 방과후 교육비를 받기 때문이다. 적발된 방과후 교육업체의 거래처는 200여 곳에 달했다. 경찰은 관행적으로 이런 비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출처 바로가기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405.3300622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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