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무단결석하면 원장·선생님이 가정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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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결석을 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통해 아이에게 학대 징후가 없는지 살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어린이집 결석 아동 대응 지침의 내용을 이같이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에 변경된 지침을 내려보냈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는 원생이 무단결석하거나 출석하기로 한 날 어린이집에 오지 않으면 가급적 해당 어린이의 집을 방문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몇 년간 강화된 아동학대 예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정부도 숨겨진 아동학대가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4천63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52.2% 증가했다.
최근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겨준 '포천 입양 딸 학대·시신훼손' 사건의 피해 어린이도 어린이집을 4곳이나 다녔지만,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정부가 합동 점검 대상자로 정한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구'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해 어린이가 마지막으로 다닌 어린이집은 지난 6월말 하루만 출석한 후 친척 집 방문과 질병 등을 이유로 계속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특례법상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무단결석하는 어린이를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면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복지부는 민간 입양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민간 입양도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비슷한 요건으로 입양을 진행하고 사후관리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입양특례법에 근거해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면 입양기관을 통해 예비 양부모가 입양 교육을 받고 입양 허가가 난 후에도 1년간 관리를 받지만, 민간 입양은 친부모의 동의를 거쳐 법원의 허가만을 받을 뿐 별도의 교육이나 사후관리는 없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포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는 2년전 친모와 양부모의 합의로 입양됐으나 양부는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불구속 입건된 전력이 있는 등 아이를 맡아 기를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법상의 입양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은 담당 부처인 법무부도 동의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 법무부와 제도 보완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을 조기에 완료해 시범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으로 현재 진료정보, 어린이집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정보, 알코올 중독 정보 등을 담고자 자료를 검증 중이다.
학업 중단 학생 가운데 아동학대 사례가 많이 발견된 만큼 학적 정보가 아동학대 빅데이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바로가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3/0200000000AKR20161013155500017.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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