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어린이집 CCTV 찬성하지만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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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지난해 9월 이후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됐다.
부산에서도 보호자 전원이 CCTV 설치에 반대한 27곳을 제외한 1천931곳에 CCTV 설치가 마무리됐다.
CCTV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지만 사생활침해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부작용도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의뢰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어린이집 원장 250명과 교사 400명, 학부모 550명을 대상으로 CCTV에 관해 면접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CCTV 설치에 대해 학부모의 97.6%가 찬성했고, 원장과 교사의 찬성률은 38.4%와 45%에 그쳤다.
CCTV가 보육활동에 지장을 주느냐는 물음에 원장의 25%, 교사의 34.5%, 학부모의 10.9%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사가 보육활동에 더 신경을 쓰느냐는 질문에는 원장의 15.6%, 교사의 12%, 부모의 31.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원장의 39.2%, 교사의 37.2%, 부모의 39.6%는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CCTV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교사가 영유아를 대할 때 긍정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24.4%)과 문제 발생 때 오해를 풀기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24.4%)는 것이었다. 또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20.9%), 부모와 신뢰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한다(18.9%)고 조사 참여자들은 답했다.
하지만 교사와 아동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27.6%), 감시 감독에 대한 심리적 부담(24.1%), 교사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14.9%), 과도한 열람요구로 업무 소모(13.3%), 보육방법과 환경에 대한 지나친 간섭(10.8%) 등의 부작용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일부 어린이집은 베이비 마사지 등 스킨십조차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부산에서 학부모의 CCTV 열람신청은 114건에 달했다. 또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의 열람신청 건수도 182건이나 됐다.
개선방안 대해 학부모와 원장, 교사의 30.4%가 기록물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15%는 CCTV 외에 이해관계 충돌에 관한 별도의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회복(14.5%), 교권 보호장치 마련(13%), 교사 휴게공간을 포함한 CCTV 예외공간 마련(8.3%) 등의 개선책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의회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이달 30일 학부모와 어린이집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CCTV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8/28 07:00 송고
자료출처 : http://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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