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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어린이집 CCTV 찬성하지만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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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지난해 9월 이후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됐다.

부산에서도 보호자 전원이 CCTV 설치에 반대한 27곳을 제외한 1천931곳에 CCTV 설치가 마무리됐다.

CCTV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지만 사생활침해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부작용도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CCTV[연합뉴스TV 제공]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의뢰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어린이집 원장 250명과 교사 400명, 학부모 550명을 대상으로 CCTV에 관해 면접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CCTV 설치에 대해 학부모의 97.6%가 찬성했고, 원장과 교사의 찬성률은 38.4%와 45%에 그쳤다.

 

CCTV가 보육활동에 지장을 주느냐는 물음에 원장의 25%, 교사의 34.5%, 학부모의 10.9%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사가 보육활동에 더 신경을 쓰느냐는 질문에는 원장의 15.6%, 교사의 12%, 부모의 31.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원장의 39.2%, 교사의 37.2%, 부모의 39.6%는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CCTV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교사가 영유아를 대할 때 긍정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24.4%)과 문제 발생 때 오해를 풀기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24.4%)는 것이었다. 또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20.9%), 부모와 신뢰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한다(18.9%)고 조사 참여자들은 답했다.

하지만 교사와 아동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27.6%), 감시 감독에 대한 심리적 부담(24.1%), 교사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14.9%), 과도한 열람요구로 업무 소모(13.3%), 보육방법과 환경에 대한 지나친 간섭(10.8%) 등의 부작용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일부 어린이집은 베이비 마사지 등 스킨십조차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부산에서 학부모의 CCTV 열람신청은 114건에 달했다. 또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의 열람신청 건수도 182건이나 됐다.

개선방안 대해 학부모와 원장, 교사의 30.4%가 기록물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15%는 CCTV 외에 이해관계 충돌에 관한 별도의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회복(14.5%), 교권 보호장치 마련(13%), 교사 휴게공간을 포함한 CCTV 예외공간 마련(8.3%) 등의 개선책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의회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이달 30일 학부모와 어린이집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CCTV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pc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8/28 07:00 송고

자료출처 : http://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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