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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보육교사 사생활 보호규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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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지난해 도입됐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차선자 전남대 로스쿨 교수(사진 맨 왼쪽)는 20일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젠더법학연구소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돌봄노동의 실태와 종사자에 대한 법적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교육법령에 보육교사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지원'을 주제로 발표한 차 교수는 "영유아교육법은 아이와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영유아교육법령이나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최소한의 영상정보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기준은 물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교사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명확한 기준이 법령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영상정보를 열람한 보호자 등은 알게 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차 교수는 "근무시간 전체가 촬영되는 상황에서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CCTV 영상에는 아동학대와 무관한 교사들의 행동방식도 들어있기 때문에 영상정보를 처리한 자 또는 영상을 본 보호자의 개인적 기준에 따른 평가가 다른 보호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고, 그 보호자가 다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면 결국 교사의 모든 행동방식이 평가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영상정보 제3자 누설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법을 법령에 명문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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