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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평등보육 권리 침해” vs “일-가정 양립 위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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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휩싸인 ‘맞춤형 보육’ 쟁점
① 전업주부 차별?
② 어린이집 운영난?
“지원 줄고 정원 미달땐 폐업 위기” “보육료 작년보다 올라 수입늘 것”
③ 선진국은 어떻게
日 맞벌이 자녀만 어린이집 이용… 佛 워킹맘에 보육이용료 지원
어린이집 23, 24일 휴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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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맞춤형 보육에 반대하며 6월 23, 24일 동맹 휴원하기로 한 데 이어 16일 최대 연합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도 같은 기간 동참하거나 7월 4∼6일 독자적인 휴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 단체에 속한 어린이집은 약 3만 곳이다.

장진환 한민련 회장은 “휴원 참여율이 80% 내외가 될 것”이라며 “17일이나 내주 초 휴원 안내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휴원이라 해도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을 것 같다. 오후 2, 3시까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어린이집을 꼭 이용해야 할 아동이 있으면 한두 명의 당번교사가 돌봐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이를 맡기는 상당수 직장인 주부나 전업주부 모두 적잖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어린이집은 4만1551곳인데 이들 단체에 소속된 어린이집은 3만여 곳에 이른다. 또 이 단체들은 “맞춤형 보육 강행 시 어린이집 단체들은 7월 초 더 큰 규모로 집회 및 휴원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 쟁점들을 살펴봤다.


○ 전업주부 차별하는 제도?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형 보육이 전업주부 및 아이가 평등한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보육 전문가들은 “보육제도 자체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일본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아니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다. 프랑스는 일하는 여성에게만 국가가 보육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한다. 호주는 부모가 맞벌이 등 사유가 있어야만 일주일에 24시간 이상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3년 무상보육이 도입된 후 어린이집이 급증하면서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든 아이가 종일반이지만 실제로는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이 7시간 21분(2014년 기준)에 불과한 이유다.
○ 어린이집 망하나?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 보육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종일반과 맞춤반의 비율을 8 대 2로 예상했지만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맞춤반 비율이 60%를 넘어서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육료까지 줄면 어린이집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교사 처우가 나빠지고, 급식 등 보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보육료를 6%(7월 기준) 올렸기 때문에 종일반과 맞춤반이 5 대 5라고 해도 어린이집으로 가는 보육료가 지난해보다 많아진다”고 말했다.


○ 종일반과 맞춤반 희망 비율은?

복지부는 2015년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의 76.2%가 맞춤형 보육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는 “지난해 경기 가평, 제주 서귀포에서 진행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에서 맞춤반을 선택한 학부모는 각각 1%와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보육료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오래 이용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다”며 “돈을 낸다면 몇 시간을 어린이집에 보낼 건지를 물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서문희 한국보육진흥원장은 “이젠 종일반 아동이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 있으면서도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 맞춤형 보육 ::

0∼2세를 대상으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엔 종일반(일 12시간)을, 그 외엔 맞춤반(일 6시간과 월 15시간 바우처)을 이용하는 제도. 맞춤반 아동 보육료는 종일반의 80%.

 

http://news.donga.com/3/all/20160617/78712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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