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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를 위한 2017년도 민생안정 예산(안)(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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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를 위한 2017년도 민생안정 예산(안)

  1. 저출산 대책의 4대 분야별 재정투자 강화
  2. 생애주기별·수혜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3.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정부는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확충’, ‘경제활력회복’, ‘국민안심’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2017년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9.2(금)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정부의 총지출은 전년대비 3.7%(14.3조원) 증가한 400.7조원 규모라고 밝힘

민생안정 분야는 ①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②생애주기·수혜대상에 따른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③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함.

보건복지부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은 9.5(월)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공동으로 “2017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하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 사업들이 착실히 실행되어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위기를 해소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가 완성되어 국민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2017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지난해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저출산 대책의 4대 분야*별 재정투자가 강화된다.

* 고용·주거 등 결혼지원, 출생의 사회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정착

  1. (결혼)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 지원을 신설

    * 행복주택 공급 확대 : 3.8만호 → 4.8만호, 매입임대아파트 2천호 공급

    •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창업성공패키지** (500억원)와 대학창업펀드(150억원) 신설 등 창업 지원을 강화

      * 게임(451→635억원), VR(신규 192억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120→276억원) 등

      ** (창업준비) 교육 및 사업계획 검증 → (창업실행) 사업화→ (창업성장) 인큐베이팅(BI), 융자 및 멘토링, 판로, 투자 등 창업 전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

  2. (임신·출산) 난임시술지원의 소득기준(월 583만원 이하)을 폐지, 모든 난임부부에게 전면 확대하고, 시술비 부담이 큰 계층(월 316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를 상향 조정
    • 지역별 150개소 체육교실을 지정, 임신부·산모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전관리 지원서비스를 다양화
    •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지속 확충(14→16개)하고, 자녀 수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기간을 확대*

      * (현행) 자녀 수 무관 10일 → (개선)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

    •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인상(월10→12만원)하고, 지원 연령도 향후 3년간 만12→15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
  3. (돌봄·교육) 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각 150개소 추가 확충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확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한도 인상 (단독 3→4억원, 공동 6→8억원), 지원 비율 확대(80→90%)

    •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1세→만2세로 상향, 어린이집 이외에 부모 수요에 맞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확충

      * 지원연령 : (’10) 만0세 이하 → (’14) 만1세 이하 → (’17) 만2세 이하

    • 지역사회내 이웃간 돌봄 나눔 활성화를 위해 공동 양육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지원도 확대(52→66개 지역)
    • 교육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 기조 아래,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1∼3학년 → 1∼4학년)
  4. (일·가정양립)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을 현실화(135→150만원)하고, 육아휴직 지원인원을 확대(9→10만명)
    • 남성육아휴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대폭 인상(150→200만원, ’17.7월 시행)

      *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통상 남성이 대부분인 두 번째 육아휴직의 경우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150만원 한도) 지원

    •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대

      *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심사비용을 집중 지원(600개사)하여, ‘17년 인증기업 총 1,000개사 추가 확보

생애주기별, 수혜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생애주기별

  1. (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수혜 아동을 확대(60 → 69천명)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구축(신규, 30억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58→65개소, 29→40억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인력보강(57→60개소, 818→986명, 156→183억원)
  2.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을 확대(5→6만명)하고, ‘꿈드림 직업교실’을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설
    • 위기청소년 상담·지원을 위한 청소년동반자를 확충(1,066→1,146명)하고,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비중이 높은 지역에 디딤센터 추가 건립(1개소)
  3. (중장년)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뉴스테이 확대*

    * (공급) (’16) 2.5 → (’17안) 4.6만호 (사업지 확보) ’17년까지 15만호

    • 선택 진료제도 건강보험 전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병상 2.3→5만개)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 지속 완화
  4. (노인) 기초연금 지원 대상(480→498만명)과 지원금액(최대 월20.4→20.5만원)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5만개를 신규로 창출(387→437천개)
    • 홀몸 및 거동불편 노인의 안부확인,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노인돌봄기본 22→22.5만명, 노인돌봄종합 37→39천명)
    • 장기요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496→526천명)
수혜대상별
  1.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5.2% 인상(월 127→134만원, 4인 가구)하고, 주거급여를 2.5% 인상(월 11.3→11.6만원)
    • 정신·식대수가 개선(254억원) 등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대상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178억원)
    •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 희망키움통장Ⅰ: 단가인상(300→332천원), 희망키움통장 Ⅱ: 지원가구 확대(32→47천)

  2. (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대상(351→356천명)과 지원단가(204→205천원)를 인상하고, 활동지원서비스 확대(61→63천명)를 통해 소득보장 및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판정체계 개편 3차 시범사업 추진(50억원)
    •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입소자 수를 확대(24,766→25,136명)하고, 입소자 1인당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단가를 인상(26,223→26,905천원)
  3. (여성·가족)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 중심의 직업훈련 제공(702→727개 과정)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 부모교육을 체계화하고, 취약가정에 찾아가는 1:1 교육·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23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사 500명 양성)
    •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을 포함한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3,600→5,000회)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보호, 의료, 법률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확대(276→296호)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등 보호시설 확대(28→30개소)

    * 해바라기센터 확대(37→38개소),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11→12개소)

  4.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으로 삶의 질 제고
    • 한중 FTA에 따른 밭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밭고정직불 및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 인상

      * 밭고정 : 40만원/ha → 45 / 조건불리 : 농지 50만원/ha, 초지 25 → 55, 30

    •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재해보험(2,869→2,870억원)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498→663억원) 확대

      *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 (품목) 66개 → 69, (종합위험보장 전환) 4개 → 5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누계 기준 15개소→35),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 지원(신규, 25억원) 등으로 조직화·기계화 촉진
    • 농촌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농업안전보건센터(6개소)의 농업인 진료 서비스 확충(18→29억원)
    • 지역 특성에 맞춰 복지·문화·관광·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확대(1,380→1,545억원)

      * 인접 시·군간 연계협력사업 30개소 및 새뜰마을사업 35개소 확대

  5. (어업인) 귀어·귀촌인들의 안정적 어촌정착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
    • 어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귀어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기술교육을 추진(신규, 4.5억원)하고, 창업자금 지원* 확대

      *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규모 확대 : (‘16) 300억 → (’17) 500억

    • 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어업재해보험 품목을 확대(신규 3개, 누계 27개)하고,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 쉼터(신규 20개소, 누계 40개소)와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신규 1개소, 누계 5개소) 확충

      * 어업재해보험(222→268억원), 어업인 복지지원(24→28억원)

    • 적조, 폭염 등에 따른 양식어업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대책비(100억원)와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원) 등도 지속 지원
    •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금(115→117억원) 확대 지원 및 내항여객선 운임보조(127억원)사업 지속 추진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 사각지대 해소

  1.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을 대폭 확대(700→2,100개소)하고, 사례관리 지원액도 인상(600→840만원)하여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 현장방문 차량을 신규 지원(2,067대)하여 ‘맞춤형 복지팀’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지원

  2.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확충(960명), 행정직 재배치 등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총 1,623명)
  3. (나눔문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대폭 확대(17→50개소)하여 신규 봉사자를 발굴하고 나눔문화 확산
  4. (처우개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 노숙인시설 5.0%, 양로시설 3.0%, 지역자활센터 3.0%, 장애인거주시설 2.6%, 정신요양시설 2.6% 인상

의료 사각지대 해소
  1. (감염병관리)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 신규 추가(296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규 설치, 항생제내성 대책(10→53억원) 추진
  2. (결핵안심국가) 취약계층, 집단시설 종사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잠복결핵 검진 대폭 확대(신규 77만명, 98억원)
  3. (의료취약지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4→5개소),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대상 건강관리 강화(680→1,500개소, 5.5→8.9만명)
  4. (금연지원) 학교밖 청소년, 직장여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13→21천명) 및 장기흡연자(8천명)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5. (정신건강)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179→195개소)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병원(25→40개소) 대폭 확충

자료출처 :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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