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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공통 회계규칙 마련..“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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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국가지원금·학부모 부담금 구분해 기재
교육부, 유아교육기관 특성 반영한 회계기준 제시
개인설립 유치원 ‘건물 개·보수 용도’ 차입금 허용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재정 투명성을 담보할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다. 또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에도 차입금을 허용, 건물 개·보수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 통합 추진단이 마련한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재무회계규칙 정비방안에 따른 것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투입되는 유아교육기관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크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초중등학교와 같은 재무회계규칙(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돼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런 특성을 반영할 회계기준과 세입·세출항목이 별도로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치원·어린이집 회계에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구분, 기재된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의 경우 세입·세출 항목을 별도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법인설립 유치원이 아닌 개인설립 유치원에도 차입금이 허용된다​.다만 유치원 건물 개·보수 용도로만 차입금을 빌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공포하며,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 유치원 회계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차입금 허용으로 운영상의 애로점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 항목(자료: 교육부)유치원·어린이집 공통 회계규칙 마련..“투명성 강화”
​자료출처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newsid=01210326612782088&DCD=A007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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