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보육 신청 "종일반 70% 맞춤반 30%"
본문
복지부, 종일반 예상보다 적자 "신청기준 일부 2자녀로 완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제도와 관련, 하루 12시간 돌봐주는 '종일반'에 들어갈 수 있는 다자녀 가구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일부'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6월 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집중 신청 기간에 접수되는 종일반·맞춤반 신청 결과를 본 뒤 다자녀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던 입장이었는데, 신청 결과 종일반 비율이 정부 예상(80%)보다 적은 70%대 정도로 추산되자 '추가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맞춤형 보육은 0~2세 영아를 하루 12시간 이용하는 '종일반'과 하루 6시간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이원화해 필요에 맞게 이용토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정부가) 지난 16일 여야와 합의한 대로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일부까지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2자녀 가구 자격 조건은 앞으로 종일반·맞춤반 신청 결과가 최종 집계되는 대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와 면담한 어린이집 단체에 따르면 24일 현재 종일반과 맞춤반 신청 비율은 각각 70.3%와 29.7%로 추산됐다. 그간 정부는 종일반·맞춤반 비율을 80%·
20%로 전제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수입은 2015년 대비 4.2%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이에 대해 어린이집 단체들은 "정부가 종일반 비율을 너무 높게 예상한다"며 반발해왔다.
다만 일부 어린이집 단체는 26일 정부와 가진 면담에서도 "기존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다음 달 1일과 4일로 예고한 휴원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자료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7/2016062700173.htm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