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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보육료 카드대납 2,6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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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카드 계약자인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도에서 최대 6개월치의 보육료가 카드대납을 통해 지급되고 있으며, 2016년 6월 현재 카드 대납 금액은 2,63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사업을 통해 발급된 카드로 지난 2014년 11월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주자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으로 구성된 KB카드 컨소시엄과 BC카드, 롯데카드로 구성된 BC-롯데카드 컨소시엄과 계약이 체결됐다. 
 
아이행복카드 특수계약조건 21조(대금의 정산)에서는 “발주처(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보육료 예탁금을 매월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관리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인 아이행복카드 대금의 정산의 주체에서 교육청은 배제되어 있는 상황으로 교육청의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고, 카드사 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보육료 등 미예탁 현황 송부 및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으로 각 시군구에 적기 예탁과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예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납신청안내에 따라 처리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김병욱의원은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의 미비로 인해 누리과정 재정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많다”고 지적하며 “추경편성으로 인한 1조 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막대한 부채 상환 등 시급한 현안을 위해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2,000억원이 넘는 카드대납은 여전히 남게 되고 교육청이 카드대납을 납부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 1,000억 중 2016년 본예산에서 편성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제외한 1조 8,000억원을 국고로 반드시 편성하여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민 기자 peacejeong@babytimes.co.kr

자료출처 : http://www.babytimes.co.kr/n_news/news/view.html?no=1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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