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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이용대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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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 자격 없는데 이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오는 7월부터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자는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 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다.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취업해서 종일반으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자격이 없는데 종일반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25일 설명한 '이원화된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브리핑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맞춤형 보육 취지는.
▶아이와 부모의 보육 요구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정책이다.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또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아이에게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해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맞춤형 보육 대상은.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에 다니는 아동이다. 3~5세반(48개월~취학 전)에 다니는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모든 어린이집에서 맞춤형 보육이 적용되나.
▶0~2세반을 운영하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6시간 맞춤형' 보육 적용대상이다.

-맞춤반 이용시간 이후 추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맞춤반 이용시간 이후에 불가피하게 병원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면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하면 추가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바우처는 언제, 어떻게 이용하나.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이용시간 외에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하면 매월 15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당월에 이용하지 않아 시간이 남아있으면 당해연도 12월까지 이월된다.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사유는 질병, 병원 방문 등 갑작스럽게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다.

-맞춤반 대상자는.
▶전업주부, 육아휴직중인 가구다.

-종일반 대상자는.
▶주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 부모 구직이나 취업 준비 중인 가구다. 또 돌봄 필요 가구(가족장애·3명 이상 다자녀·임신·1년 산후관리·한부모 가정·가족 입원·가족 간병·부모 학업·부모 장기부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이다.

-전업주부를 종일반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종일반 대상자 중 맞벌이 가구는 4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3명 이상 다자녀, 학교를 다니는 경우 등 다른 이유로 종일반을 이용한다.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보육료는.
▶맞춤반의 보육료는 0세 기준 1인당 월 66만원이다. 긴급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72만원이다. 종일반의 보육료는 0세 기준 1인당 월 82만5000원으로 산정됐다. 2015년보다 6% 인상됐다.

-어린이집에서 맞춤반을 기피하지 않을까.
▶2015년 시범사업 결과 맞춤반을 도입해도 어린이집 수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긴급보육바우처의 경우 15시간에 6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오후 3시 이후 어린이집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사운용만 잘하면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은?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맞춤형 보육시행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육료를 지급받기 위한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현재 보육료를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라 새로운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는 없나.
▶보육료 자격 신청기간은 5월 20일~6월24일이다. 정부는 이 신청기간 전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들을 활용해 1차적으로 종일반 대상 아동을 5월 10일까지 판정한다. 종일반으로 판정된 아동에게는 종일반 확정 통지서가 5월 19일까지 송부된다. 이 아동들은 보육료 자격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보육료 자격 신청은 1차 판정 결과 종일반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 자격은 어떻게 신청하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종일반 사유(맞벌이, 구직, 임신 등)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보육료 자격을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고 해당하는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증빙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7월1일 자로 자동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보육료 자격 신청 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로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예외적으로 7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맞춤반 이용하다가 취업해서 종일반이 필요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맞춤반 보육료 자격에서 종일반 보육료 자격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종일반을 이용하다가 자격이 상실될 경우.
▶종일반을 이용하던 가구가 육아휴직 등으로 종일반 이용 이유가 없어진 경우 1개월 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당사항을 신고하고 보육료 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만일 종일반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기기술서'는 무엇인가.
▶'종일반 자격인정 기술서'는 신청인이 종일반이 필요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자필로 그 사유를 적는 문서다.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노점상인 등 근로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 자기기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종일반 인정이 가능하다.

-임시·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증빙 방법은.
▶임시·일용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정보, 일용직 급여명세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서류 발급이 어려운 임시·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종일반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기술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확인 후 종일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아버지가 4대 보험에 가입된 취업자이고, 어머니가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운 임시직인 경우 종일반 지원 대상인지.
▶맞벌이는 부와 모 모두의 취업이 확인되는 경우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고 아버지가 식당 운영을 돕는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지.
▶부, 모 중 한 명이 사업체를 운영하고,배우자가 그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종일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버지가 농업인이고, 어머니도 일손을 돕는 경우에는.
▶농·어업인 가정인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농·어업인임을 증빙하면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아버지가 육아휴직, 어머니가 장애인 경우 종일반 대상인지.
▶지원 가능하다. 가족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아동을 양육하는데 부담이 있어 부모,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중 한 명이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4-25 12:52:15 송고
민정혜 기자(mjh@)

자료출처 : http://news1.kr/articles/?264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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