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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돼도 수입은 줄 것” vs 복지부 “영유아 감소… 사실상 1083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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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맞춤형 보육 실시를 앞두고 혼란을 겪는 부모가 적지 않다. 일부 어린이집은 맞춤반(하루 6시간) 아이가 많으면 보육료 수입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종일반(하루 12시간)으로 아이를 보내달라고 부모들을 종용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보육료를 올렸으므로 어린이집 수입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

보육료 6% 인상하는데 운영난?

맞춤형 보육은 만 0∼2세를 종일(12시간) 맡길 필요가 없는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맞춤반 영아의 경우 보육료를 종일반의 80%만 지급한다. 이와 동시에 보육료를 7월부터 6% 인상한다. 맞춤형 보육 도입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육료 인상으로 메워주겠다는 취지다.

어린이집들은 보육료 6% 인상만으로는 줄어드는 수입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에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줄일 수 없는 고정비용이 있고 맞춤형 보육을 해도 급식·간식·프로그램 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영유아가 지난해에 비해 4만6000명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보육료 예산은 사실상 1083억원 인상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종일반과 맞춤반 영아의 비율이 8대2일 경우 어린이집 수입은 지난해보다 1.8% 늘어난다”고 말했다.

종일반 많으면 유리한 구조

양측의 의견이 다른 이유는 각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말해서다. 복지부는 ‘평균’의 관점에서 “수입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일부 어린이집은 맞춤반 영아가 종일반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 경우 6% 인상된 보육료를 적용받아도 어린이집에 입금되는 보육료 총액은 줄게 된다. 어린이집총연합회도 수입 증가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모든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겪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 제도에서는 어린이집마다 수입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각 어린이집이 종일반 영아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부모들에게 “자격이 되면 종일반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복지부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위장취업 등을 통해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으면 형사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린이집 공급 과잉이 근본 배경

보육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이 맞춤형 보육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근본 이유를 시장의 공급 과잉에서 찾는다. 전국 어린이집 숫자는 2013년 4만3770곳으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정원 충족률도 하락 추세다. 저출산 현상으로 영유아가 줄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 탓에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택하는 부모들도 많아지고 있다. 생계형 어린이집 원장들로서는 작은 제도 변화에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줄고 있는 것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 현상으로 봐야 하고 맞춤형 보육 제도에서 이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60842&code=111313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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