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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에 전업주부 차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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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0~2세 무상보육 정책

- 맞벌이 가정은 종일반도 보조금
- 외벌이는 하루 7시간 이용제한
- "어린이집 종일반만 받을까 걱정"

 

 

오는 7월부터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전업주부의 아동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워킹맘 또는 전업주부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기보다는 기존의 종일제(12시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0~2세 반 영아 가운데 전업주부 자녀는 무상보육 시간을 하루 7시간으로 제한한다. 맞벌이나 학생 부모, 다자녀 가구 등은 현재와 같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맞벌이 가정에게 충분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외벌이 가정에는 영아기 아이들의 애착관계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보육정책을 발표하자 27일 전업주부 사이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외벌이 가정의 영아를 꺼릴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0~2세 영아에 대한 보조금(민간 어린이집 기준)은 연령에 따라 월 42만~80만 원 수준이다. 전업주부의 영아는 종일반 보조금의 80%만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보조금이 더 많은 종일반 영아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살배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 정지은(31) 씨는 "아이를 12시간씩 맡기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전업주부와 워킹맘을 나눠 차별을 둘 필요가 있느냐"며 "일을 안하는 전업주부가 어린이집 종일반에 아이를 맡기면 염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보육재정이 부족하자 보편적 무상보육을 선별적 보육으로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워킹맘들도 이번 보육 정책이 실제 엄마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지에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상당수 어린이집이 종일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을 일찍 데려가도록 눈치를 준다는 이유다. 은행에 근무하는 김현지(33) 씨는 "일선 어린이집에서 기존의 12시간 종일제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국이 제도적 보완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런 정책으로 인해 입장이 다른 전업주부와 워킹맘 사이에 갈등만 생길 뿐"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종일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다양해 보육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맞춤형 보육이 활성화되면 종일반 엄마들이 보조금을 더 받는 만큼 눈치보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자료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428.220081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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