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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모두 0~2세여도 '종일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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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기준 완화시켜… 종일반 비율 81% 될 듯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제도와 관련, 정부가 하루 12시간 돌봐주는 '종일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현행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모두 만 0~2세(36개월 미만)에 속한 경우'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맞춤형 보육은 0~2세반 영아를 '종일반'(일 12시간)과 '맞춤반'(일 6시간)으로 이원화해 필요에 맞게 이용토록 하는 제도다. 기존 종일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맞벌이 가구와 함께 홑벌이더라도 구직·임신·질병 등의 사유가 있거나 3자녀 이상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 가구가 포함했었다. 그런데 다자녀 가구 자격 기준을 완화해 2자녀를 키우되 10개월, 29개월 아이 등처럼 2자녀가 모두 만 2세 안에 속했다면 종일반 보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이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집중 신청 기간에 접수된 종일반·맞춤반 신청 결과에 더해 이달 말까지 뒤늦게 종일반을 신청하는 사람까지 감안할 경우 종일반 비율이 75% 안팎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4일 기준으로는 종일반 비율이 70.3%로 추산됐지만 최종 집계에선 이보다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그럼에도 이는 정부가 기존에 예상했던 종일반 비율(80%)보다는 낮은 수치여서 0~2세 사이에 2자녀가 모두 포함될 경우까지 추가로 종일반 자격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일반 비율이 6%포인트 올라 전체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반 아이들 가운데 종일반 비율은 81% 안팎으로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0~2세반에 다니는 올해 재원 아동 수가 약 75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4만5000명에게 종일반 추가 자격이 주어져 60만명 안팎이 종일반에 속하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2자녀가 모두 0~5세 사이에 속하는 가구에서 어린이집 0~2세반에 다니는 아이가 있을 경우 종일반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렇게 되면 종일반 비율이 추가로 16%포인트나 올라 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여야와 합의한 대로 어린이집에 지원하 는 기본 보육료는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맞춤반 보육료(바우처 제외)는 종일반보다 20% 적어 재정난을 겪는 어린이집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소규모 가정·민간 어린이집의 경영난이나 열악한 교사 처우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 신청 결과 등을 29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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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8/20160628001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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