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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바우처'로 보육시간 땜질하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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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거나 급할 때 쓰는 제도인데 학부모에게 '편법' 권하고 있어
바우처 다 쓰면 보육료 더 받는 일부 어린이집도 이용 부추겨
학부모 "정작 급할 땐 어쩌나"

"어머니, 그냥 매일 '바우처' 쓰시고 앞으로 3시 반에 데리러 오세요. 그럼 A가 친구들하고 간식도 먹을 수 있는데…."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25개월 된 딸을 보내고 있는 양모(33)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맞춤반'인 아이를 데리러 갔다 담임교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양씨가 "긴급 바우처인데 매일 써도 되느냐"고 묻자, 교사는 "급하지 않으셔도 매일 30분 쪼개 쓰시면 된다"고 했다. 양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오래 둘 이유가 없어 '맞춤형 보육'이 시작됐단 얘길 듣고 오히려 '잘됐다' 싶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오히려 '바우처 쓰고 늦게 데려가라'고 해 난감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일 '맞춤형 보육 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하루 6시간으로 제한된 '맞춤반' 가구에 '비상용'으로 안내한 '긴급 보육 바우처'(추가 보육 이용권)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변질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보육 시간이 줄어들어 불만인 '맞춤반' 학부모에 "필요한 경우 긴급 보육 바우처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고, 일부 어린이집은 수익 등을 위해 바우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맞춤반 바우처'


정부가 1일부터 운영 중인 '맞춤형 보육 정책'은 그간 모든 0~2세 영아에게 일괄적으로 하루 12시간씩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를, 전업주부냐 여부 등에 따라 하루 6시간 이용하는 '맞춤반'(월 15시간 바우처 별도 사용 가능)과 하루 12시간 이용하는 '종일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시행 직후 '맞춤반' 엄마들 사이에 "애들이 낮잠을 자거나 간식을 먹는 오후 3시에 귀가를 하라고 하면 어떡하느냐"는 불만이 나오자 복지부가 "'긴급 보육 바우처'를 쓰면 된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자 일부 엄마 사이에선 "바우처를 무조건 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맞춤반'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전업)엄마들 사이에서 예전엔 '어린이집 안 보내면 바보'라는 얘기가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바우처 안 쓰면 바보'라는 우스갯소리가 돈다"며 "매일 30분~1시간씩 쓰면 종전처럼 3시 30분~4시 사이에 '종일반' 애들과 함께 하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본래 '긴급 보육 바우처'는 '맞춤반' 부모가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월 15시간까지 추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비상용 제도'다.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긴급 보육 바우처는 말 그대로 엄마가 아플 때 같은 비상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이용권인데 이처럼 일상적으로 쪼개 쓰는 것은 엄마들이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없어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시간표 조정 않고…

어린이집 종일반 체제에서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오후 1~3시 아이들 낮잠을 재우고, 3시 30분쯤 간식을 먹였다. 하지만 '맞춤형 보육 제도'가 도입되면 맞춤반에 따라 낮잠 시간과 간식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오후 3시에 하원하는 아이들이 생기면서 낮잠 시간과 간식 시간을 앞당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은 기존 시간표를 바꾸지 않은 채 학부모에게 '긴급 바우처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의 A어린이집은 지난 1일 '맞춤반' 학부모들에게 "매일 1시간씩 긴급 바우처를 쓰면 종전처럼 오후 4시에 하원할 수 있다. 부족한 나머지 5~7일치는 일단 무료로 봐드리겠다"고 통보했다. A어린이집 원장은 "정부가 쓰라고 준 바우처를 쓰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다.

어린이집들이 이처럼 '긴급 바우처' 사용을 종용하는 이유는 맞춤반 보육료가 전보다 삭감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면서 '종일반'의 보육료를 전년보다 6% 인상했지만 '맞춤반'은 되레 전년보다 5~9%씩 삭감했다. 그러나 바우처를 모두 쓸 경우 전년보다 2~3% 정도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더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 긴급 보육 바우처는 쓰면 쓸수록 이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한 유아보육 전문가는 "어린이집은 제도 시행에 따라 시간표 조정을 하지 않고 엄마들에게 바우처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긴급 보육 바우처(voucher)

정부가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하면서 하루 어린이집 이용 시간 이 6시간으로 제한된 ‘맞춤반’ 이용 전업주부가 병원 방문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어린이집 이용권. 한 어린이당 월 15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30분씩 쪼개 쓰거나 서너 시간씩 몰아 쓸 수 있다. ‘이월’도 가능해 월 15시간 이용하지 않은 학부모는 다음 달에 그만큼 추가로 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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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06/20160706002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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