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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긴급 바우처 사용 유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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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9일까지 현장점검 실시 "낮잠·간식시간 맞춰 운영 개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이 시행 초기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종일반·맞춤반 운영 계획을 어린이집이 세우도록 하는 등 정부가 보완 대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각 어린이집에 종일반·맞춤반 학부모가 희망하는 등·하원 시간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운영에 반영해 반·교사를 배치하고 셔틀 운행 시간을 조율하도록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맞춤반의 경우 학부모 다수가 희망하는 시간대에 맞게 운영시간을 조율해 아동들이 낮잠 시간과 간식 시간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주문했다.

정부는 특히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서 어린이집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위장 취업 등 부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종일반 자격이 없는 학부모에게 일부 어린이집이 위장 취업을 유도하는 등 종일반 신청을 종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맞춤반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월 15시간의 바우처를 어린이집이 운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모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제재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의 '꼼수' 운영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면서 "부정행위에 대해선 기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 추가 제재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영아를 학부모 맞벌이 여 부 등에 따라 12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종일반과 6시간 보육과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를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종일반과 맞춤반 등·하원 시간에 혼선이 빚어져 학부모와 아이들이 불편을 겪고, 현장에서 바우처 사용이 남용돼 본래 취지가 퇴색하는 등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1/20160711001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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