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CCTV 열람, 보육교사·영유아 인권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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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보육교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www.kfca-2013.or.kr)는 '보육교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연속기고를 베이비뉴스와 함께 연재합니다.
지난해 많은 논란 끝에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됐다. 관련 법안이 통과될 당시, CCTV 설치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는 해도 그 속에서 종일 생활해야 하는 아동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CCTV 의무 설치가 시행된 지 6개월 가까이 흐른 지금, CCTV는 지자체 공무원의 지도 점검 수단으로 전락했다. 지자체 공무원이 지도 점검 시 서류를 점검한 후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굳이 CCTV로 재확인해 지도·점검의 목적과 관계없는 교사의 개인적인 상황까지 함께 보고 있다는 제보가 우리 단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이하 한가연)에 들어오고 있다.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할 때 보건복지부의 공문(2015.01.30)을 제시하며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공문은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관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2015.09.19) 되기 이전의 공문이다. 해당 공문은 영유아보육 제42조 제1항, 개인보호법 제15조 1항 제3호에 근거해 관계 공무원이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할 때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는 하나의 방법이므로 열람 권한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다.
제보를 접한 한가연이 지자체 공무원에게 항의하자, 그는 이 공문이 내려온 이후 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없기에 이 내용을 근거로 지도·점검 시 CCTV를 열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5. 제1항 제2호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이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CCTV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의 CCTV 열람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 업무 수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국한돼야 하는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
보건복지부가 만든 ‘어린이집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이 영유아의 안전 업무 수행을 위한 열람을 요청할 경우 공문서, 조사 계획서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로 열람 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6쪽), 영유아의 안전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7쪽), 열람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7쪽)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자체 공무원이 지도·점검 시 CCTV를 열람할 수는 있으나 영유아의 안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예컨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문서, 조사 계획서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의 CCTV 열람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영유아의 안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는 것이다.
당초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논의되었을 때 영유아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인권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많았다. CCTV가 혹여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한 차원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면, 동시에 대다수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용도로 악용되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을 교육하고,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CCTV 열람 시 해당 영유아 이외의 인물이 사생활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면 이들의 개인 영상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하는 노력 또한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할 것이다.
*법률 자문 = 법무법인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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