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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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유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 서울시의회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각각 4개월치를 편성한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노심초사 하신
서울시 내 학부모님과 보육교직원분들을 생각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서울시의회가 12개월 전액편성이 아닌 4개월만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임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경기, 강원, 전북, 광주 4개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경기, 강원, 광주에서는
단체장님의 의지로 2~3개월간의
누리과정 보육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도 역시
예산편성의 책임이 없는 지자체의 임시조치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육청에서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만 합니다.
특히,‘전라북도’는
교육청과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어
가장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라북도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2만2천여 명의 아이들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1천6백여개 어린이집들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가 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누리운영비로 지원되는
보조교사 2백여명은 해고 위기에 처해있고,
보육교사 1천6백명은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사업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에서도
국가가 교육청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누리과정은 지난 5년간에도 문제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4조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였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되어
교부금은 전년대비 1조 8천억원,
시·도 전입금은 1조원 이상 증가된다고 합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교육청에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기악화로
나라 전체의 살림이 어려운 때입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도 허리띠를 조여매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법적 의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재량사업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일부 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곳인데
어디는 교육기관이고,
어디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아교육법령에서도,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교육받는 아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누리과정 복지부 입장.pdf (120.0K) 48회 다운로드 DATE : 2016-02-11 13: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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