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어린이집 종일반 보내려면 하루 2만원” 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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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 어린이집 종일반 보내려면 하루 2만원”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2월 31일자 중앙일보 기사 관련 |
□ 기사 주요 내용
ㅇ 전업주부가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초과 이용분에 대해 하루 2만원(시간당 4,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함
□ 설명내용
ㅇ 내년 7월 시행예정인 맞춤형 보육제도는 아이와 부모의 실제 보육수요에 맞게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맞춤형 보육은 현재 아이의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종일반(12시간, 7:30~19:30)만 이용가능 하던 것을,
-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은 종일반(12H)을,
※ 부모여건 : 맞벌이, 구직, 학교재학, 임신, 질병·장애 등
가구특성 : 다자녀 가구, 조손 또는 한부모 가구, 돌봄필요가족 있는 가구 등
-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맞춤반(7H, 9:00~15:00+긴급보육바우처 월15H)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다양화 하는 것임
ㅇ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0-2세, 75만명) 중에 종일반과 맞춤반의 규모는,
- `15.7~10월까지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를 고려할 때 약 80%(약 60만명)가 종일반, 약20%(약15만명) 정도가 맞춤반에 해당 할 것으로 예상됨
※ 가평·김천·서귀포(7-9월), 평택 지산동(9-10월)에서 약 8천명 대상 시행
ㅇ 맞춤반 아이와 부모는 어린이집을 9:00~15:00까지 현재와 같이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함
- 또한 질병, 병원방문, 자녀 학교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여 한 달에 15시간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긴급보육바우처는 하루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한 달 동안 15시간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해 연말까지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음
ㅇ 맞춤반의 이용시간은 현재 어린이집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아이와 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설계하였음
※ 미취업모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 : 6시간 42분 (’14년 육아정책연구소)
- 현재도 약 46%가 7시간 내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서도 긴급바우처 이용시간이 평균 15시간미만으로 나타남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
구분 | ~5H | ~6H | ~7H | ~8H | ~9H | ~10H | 평균 |
누계 | 2.5% | 19.2% | 46.3% | 68.9% | 82.1% | 92.1% | 7h 21 |
취업 | 1.8% | 9.0% | 30.5% | 54.4% | 72.9% | 88.2% | 8h 15 |
미취업 | 2.8% | 36.6% | 74.2% | 94.4% | 98.9% | 99.2% | 6h 42 |
* 어린이집 이용가구 특성 및 욕구조사(`14년, 육아정책연구소)
ㅇ 따라서 맞춤반 초과이용에 대한 부모 보육료 부담(시간당 4,000원)은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기사에 보도된 ‘하루 이용비용 2만원’은, 맞춤반 이용자가 월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전부 사용하고, 12시간을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임
ㅇ 정부는 `16.7월 맞춤형 보육 시행에 앞서 부모와 어린이집의 수요를 반영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임
- 아울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16년 보육료를 6%(장애아 보육료는 8%) 인상할 예정이며,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배치, ▴보육교사 상담전문요원 배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인상(`15년 17만원 → `16년 20만원)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16년 ▴보조교사 12,344명(557억원), ▴대체교사 1,036명(102억원), ▴상담전문요원 19명(3억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0만원(1,791억원), ▴교사겸직원장수당 7.5만원(105억원)
첨부파일
- [보도설명자료]_전업주부,_어린이집_종일반_보내려면_하루_2만원.hwp (234.5K) 53회 다운로드 DATE : 2016-01-05 1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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