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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부터 0~2세 무상보육…맞벌이 12시간·전업주부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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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0~2세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을 7시간 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는 현행처럼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야근근무를 하면 시간연장 보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보육 수요에 따라 '맞춤형 보육'을 운영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6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내년 7월부터는 부모와 아이의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현재 0~2세의 모든 아동은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등으로 오랜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와 아이는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는 7시간가량의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이다.

취업주부에게는 종일반, 전업주부에게는 맞춤반을 배정하는 식이다. 맞춤반 이용 시간은 평균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토대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종일반'을 이용하던 맞벌이 부부도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맞춤반'으로 자동 전환된다.

다만 전업주부여도 구직 중이거나 학교 재학, 임신중, 질병·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에 앞서 내년 1월부터 사업안내 지침 개정, 행복e음 및 보육통합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간 자격정보 연계 등을 추진한다.

5월에는 부모님들이 보육료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6월까지 이용자격을 확정, 안내할 계획이다.
가정양육을 하는 전업주부는 맞춤반 외에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월 40~80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짧은시간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기관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 230곳에서 내년에는 380곳으로 확대된다.
단 1시간당 1000~2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야간근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야간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도 있다.
최대 월 60시간까지 오후 7시30분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당직을 하거나 하루 종일 집을 비울 일이 생긴다면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과 함께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내년에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150개씩 늘리고, 직장어린이집은 고용보험기금(392억원)을 활용해 80곳을 새로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방문규 차관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육·양육 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16년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30_0013808877&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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