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보육제도①] 2016년 7월 전업맘·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종일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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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맞춤형 보육 제도 도입에 따라 내년 7월부터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종일반 대신 맞춤반을 이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열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 관련 정책·사업·평가인증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총 16명이 참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보육료 신청이 가능하고 6월까지 종일반과 맞춤반 이용 자격을 확정·안내한 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종일반을 이용한다.
종일반 이용 대상은 맞벌이, 구직 활동, 학교 재학, 임신, 장애 등이다. 가구 특성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조손 또는 한 부모, 저소득층 가구이다.
이에 따라 종일반을 이용하려는 부모는 자신이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전업주부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부모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맞춤반을 이용한다. 맞춤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이다.
맞춤반을 이용하는 부모는 병원 방문 같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하면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해 한 달에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반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던 중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며 월 40~80시간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간제 보육반 제공 기관을 올해 230개에서 내년에는 380개로 150개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연장 보육은 2~3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응급실 방문 등 긴급한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야간보육이 필요한 부모가 대상이다.
야간보육은 저녁 7시 30분부터 자정(24시)까지 4시간 30분, 24시간 보육은 오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7시 30분까지 24시간 보육 서비스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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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현재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한다.
누리과정 유아반 교사는 월 30만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휴가, 경조사 등이 발생할 때 투입하는 대체교사는 802명에서 1036명으로 늘린다.
보조교사도 올해 수준인 1만2344명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면 현재처럼 월 7만5000원의 교사겸직원장 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표준보육비용은 올해 대비 6% 인상하며 장애아보육료는 8%로 2% 포인트 더 높였다.
복지부는 내년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각각 150개소씩 신규 확충한다. 직장 어린이집은 고용보험기금 392억원을 활용해 80개소를 신규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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