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보육제도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안하면 연 최대 2억 이행강제금
본문
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의무 대상인 사업장이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운영을 위탁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방문규 차관 주재로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 관련 정책·사업·평가인증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총 16명이 참여한다.
이행강제금 제도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곳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금액이다. 건축법에서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은 1년에 1회 부과·징수하도록 돼 있다.
예컨대 A사업장 근로자들 중 보육 대상이 되는 영유아가 100명 있으면 그 중 65%인 65명을 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삼는다.
© News1 |
여기에 올해 정부보육료 평균지원단가의 50%인 14만3000원에 추가로 6개월을 곱하면 이행강제금이 5577만원이 나온다.
이 금액은 사업장이 1회에 부담하는 금액이다. 최대 2회까지 부과되면 이행강제금은 1억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내년 4월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행강제금도 물린다.
복지부는 또 내년 고용보험기금 392억원을 활용해 직장어린이집 80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각각 150개소씩 신규 확충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