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유치원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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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유아교육법」개정안과 유치원규칙 개정절차를 간소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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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및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통과.hwp (131.0K) 48회 다운로드 DATE : 2015-12-08 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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