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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리예산 편성 안하면 교부금 삭감까지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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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 정부가 미편성 예산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예컨대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쓰라며 1000억원을 줬는데도 600억원만 편성했을 경우 2017년도 교부금에서 나머지 400억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이므로 국고(國庫)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을 하지 않자 정부가 '보육 대란'을 피하기 위해 압박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을 감안해 교부금을 주도록 돼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끝까지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부금 삭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으로 약 4조원(유치원 1조9000억원, 어린이집 2조1000억원)의 교부금을 교육청에 이미 내려보낸 데다 ▷예비비 3000억원 지원을 국회가 결정했고 ▷지방채 3조9000억원 발행을 허용했기 때문에 "교육청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짤 여력이 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안기는 무리라고 주장한다. 교육청은 누리과정뿐 아니라 각급 학교 환경 개선 등 각종 사업에 쓰일 교육 예산을 총액으로 받아 사업별로 나눠 집행하는데 "누적 지방채 규모가 해마다 느는 데다 인건비도 점차 많이 들면서 전체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야당이 다수인 시·도 의회까지 가세해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모조리 깎아버린 데 대해, 교육감을 통해 해당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하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 등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끝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9/2015122900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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