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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2곳 직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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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정년 60세 제한 조례 따라 내달 민간 위탁 계약 종료

- 별도 공모없이 재계약 해온 기존 방식 사유화 논란 이유 
- 학부모 "지자체 책임운영" 기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1126.2200619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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