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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내년 의무화…지역 기업들 대책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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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해당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산지역 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 기업 69곳 가운데 17곳이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도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의 단위사업장으로, 미이행 사업장에는 1년에 2회, 회당 최대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의무 설치대상 기업인 S&T모티브는 직장 어린이집 신설과 위탁계약을 놓고 고민 중이다. 설치 때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운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신라대는 수요조사 결과 보육희망 아동이 11명에 불과해 대학 내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녹산공단 중소기업들은 내년 3월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주)정산인터내셔널을 포함한 11개 업체가 기업부담금(3억5000만 원)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 15억5000만 원과 자체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부산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들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다. 온종합병원은 내년 병동을 증축(800병상)하면서 어린이집 설치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협력업체나 파견업체의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복지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유통업계도 고민에 빠졌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는 외부의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직장 어린이집 의무 이행을 누가 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마트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51226.330012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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