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7월부터 최대 200만원
본문
#육아휴직 #급여_200만원
여러분 아빠의 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더 많이 주는 제도입니다. 종전까지는 최대 월 150만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월 200만원으로 급여가 인상됩니다.
#아빠_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수준이 낮아 육아휴직을 꺼리던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아빠의 경우 3개월까지는 매달 급여를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이어서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엄마가 3개월까지는 매월 급여를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300만원
노동부 측은 “맞벌이 문화에 따라 맞보육 시대가 도래했고, 남성의 육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면서 “육아휴직의 활성화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2배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포함이 된 내용인데요. 육아휴직급여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00만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이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소장섭 기자(desk@ibabynews.com)
자료출처 :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CategoryCode=0019&NewsCode=201707030753573980002761#z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