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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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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동 국공립 설치 원칙 등 확충방식 다양화로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강화로 의무이행률 90%이상으로 향상

보육교사 신규 양성을 유치원과 동일하게 학과제 방식으로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 심의(12.27)를 거쳐 ‘보육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 12.27(수) 14∼16시, 총18명으로 구성(복지부 차관ㆍ보육정책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육아정책연구소, 보육교사, 학부모 등)

그간의 보육 기본계획이 보육서비스 공급 확충과 무상보육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제3차 계획‘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무상보육 도입,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만 0∼2세 영아의 시설 이용률 `06년 11.2% → `16년 36.0%

또한, 양적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질적으로는 어린이집의 충분한 이용시간 보장과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정책체감도(육아정책연구소 설문, 2017년) 관련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육 전문가들은 우선추진 필요 보육정책 과제에 대해 ①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31.8%), ②유치원과의 격차해소(29.5%) 등을 주요 과제로 선택(‘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육아정책연구소 `17)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국정과제인 ‘보육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② 보육체계 개편, ③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 ④ 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각 분야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1.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17년 13%에서 `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국공립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주요국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시설 수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해 앞으로는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중(영유아보육법 제12조)

    또한,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매입ㆍ전환 활성을 위해 매입지원액을 올릴 계획이다.

    * `17년 기준 국비 2억 1,000만원/개소

    지방자치단체의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지원단가 등 지원기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공립의 확충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시간연장, 장애통합보육 등 취약 보육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취업 부모 선호가 높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도 확대하여 의무이행률을 90%이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치의무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ㆍ운영토록 위탁보육 인정을 최소화하고, 사업장 내 보육수요에 맞는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하는 대상(영유아보육법 제14조)

    ** `16년말 기준 의무이행률은 81.5%(설치 의무사업장 1,153개소)

    이와 함께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장의 자격기준 요건*을 강화하고, 유치원의 원감과 같은 중간 관리직 신설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유치원 원장은 2급 정교사 취득 후 최소 9년 필요
    어린이집 원장은 2급 보육교사 취득 후 최소 6년(가정어린이집은 4년) 필요

  2. 2. 보육체계 개편

    어린이집 이용욕구, 이용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를 개선한다.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어린이집 이용보장 및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보육체계 개편 TF’(단장: 이봉주 교수)를 구성하여 논의 중(`17.9∼)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보장과 적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보육과정, 시설 규모ㆍ유형, 지역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표준보육비용 재계측을 내년에 추진한다.

    * 표준보육비용 : 영유아에게 일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최근의 정부 계측은 `14년에 이뤄짐

    영유아 교육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누리과정의 개편이 진행될 계획(내년~, 교육부ㆍ복지부)으로 0~2세 표준보육과정도 영아의 놀 권리 및 균형적 발달을 고려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부담 최소화를 위해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특별활동 공급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 특별활동 : 어린이집이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의 발달을 위해 부모동의를 받아 표준보육과정 외의 음악ㆍ미술ㆍ체육ㆍ외국어 등을 제공하는 과정, 매년 시ㆍ도지사가 정한 범위(월 평균 4만4000원∼9만원)내에서 수납 가능

     

     

  3.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양성체계 및 자격체계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자격체계를 1ㆍ2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신규 자격취득 과정을 활성화하고, 대학 외 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 방식의 양성과정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재직교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관리를 강화하여 교사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되는 체계를 만든다.

    각 시ㆍ도별로 위임된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총괄관리기관을 두어 보수교육의 지역별ㆍ기관별 편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집중 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17년 1만 9000명) 및 대체교사(`17년 2,000명)를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확대하고, 보육체계 개편과 함께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과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보장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영유아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탄력보육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토록 하고,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 구성 기준(교사 대 아동비율)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 탄력보육 :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반별 정원 추가 편성허용(만1세반 1명, 만2세반 2명, 만3세반 이상 3명 범위)

    전체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를 의무화하여 어린이집 평가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평가 수준별 사후관리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수준의 상향을 유도한다.

    * 현(現)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참여 형태로 약 20%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유지하지 않는 상황

    영유아가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리도 지속해서 강화한다.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안전 체험관과 안전컨설팅을 연 100개소 이상 실시하고,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 통학차량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조체제를 통한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한다.

  4.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관련 정보와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보육료ㆍ양육수당 신청시 자녀양육 및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를 확대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보육료ㆍ양육수당 신청시 부모교육과 양육방식에 대한 관련 정보영상 제공 중(`16.11월∼)

    가정양육가구의 단시간ㆍ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보육반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2년까지 거점형ㆍ이동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시간제 보육반 : 가정양육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의 일시적인 시설돌봄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17년 380개반)

    **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역내 어린이집지원(보육컨설팅, 운영지원 등) 및 가정양육지원(부모상담, 양육관련 교육, 일시보육 지원 등)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영유아보육법 제7조), `17년 100개소 운영 중

    장애아ㆍ다문화아동 등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보다 취약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취약보육 관련 실태조사(내년) 등을 거쳐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조직 및 전산시스템 등 실행기반도 함께 개편 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평가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법상 재단인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전환과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안전공제회’는 안전사고 예방ㆍ관리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ㆍ연계로 어린이집 관리와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해 표준보육비용 계측, 보육실태조사 등 정책연구를 추진하면서, 보육현장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그간 확대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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