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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치원·어린이집 재정운영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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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사학기관 재무회계기준 본격 시행
금지돼왔던 노후시설 환경개선 목적 적립금 허용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세출 규모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의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등을 세분화해 관리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예·결산서 정보를 모두 전산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개별 회계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회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 환수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유치원 정원감축·원아모집 정지 등의 제재 규정 신설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95곳을 점검한 결과 6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유치원·어린이집 특성을 고려해 대폭 개정한 ‘재무회계규칙’을 오는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유보통합을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세입·세출항목을 공통화하고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부담금 등으로 분리·세분화해 자금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이들 지출항목을 구분이 미흡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세출 항목을 세분화해 운영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재무회계규칙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지원금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원아 1인당 월 2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편의상 유치원·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고 있다.

정부보조금은 유치원·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사처우개선비(월 44만원), 학급운영비(월 25만원), 특수활동비 등이다.

정부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을 부당사용할 경우 보조금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원금 환수 등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현재는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쓰더라도 이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수기로 관리하는 예·결산서 정보를 모두 전산보고·공시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개별 회계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은 회계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은 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한 뒤 유보통합이 구체화되면 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회계운영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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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직원 인사 업무도 전산화해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교직원의 경력, 호봉, 교원자격 등 인사업무를 전산화한다.

이와 함께 개별 유치원의 원장, 교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을 정보공시사이트인 ‘유치원알리미’에 공개하도록 해 인건비 부당지출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또 시범운영 중인 ‘입학관리 정보시스템(처음학교로)’을 전국으로 확대해 유치원 입학을 위해 매번 원서를 작성하는 불편을 없애고 대기자 명단조작, 특정인 우선입학 등 불법행위를 차단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원서 접수부터 추첨 결과 확인, 등록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는 또 그동안 금지돼 왔던 노후시설 환경개선 목적의 적립금을 유치원 회계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의 노후시설 환경개선이나 안전강화를 위해 개인명의 보험으로 적립한 뒤 이를 원장이 유용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한삼석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사회공공팀장은 “유치원·어린이집 95곳을 점검한 결과 60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8곳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고발하고 이들 시설과 거래한 탈루 의심업체 19곳을 세무서에 통보했다”면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재정투명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교 기자 lsg2007@bab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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