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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지도 않고… 승무원, 4년간 수당 400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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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 허위로 출생 신고, 서류 위조해 출산·육아휴직
초등학교 입학식 안 나타나 들통

서울 강남경찰서는 낳지도 않은 아이 셋을 허위로 출생신고한 뒤 회사와 정부에서 수천만원 수당을 받아챙긴 혐의(사문서 위조와 사기)로 현직 항공사 승무원 류모(41)씨를 출국금지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09년 7월 임신한 것처럼 위조한 병원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해 출산휴가를 받았다. 2010년 초에는 위조한 출생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2년 가까이 육아휴직을 했다. 그는 2012년 1월 '둘째를 임신했다'며 출산휴가를 갔고, 지난해에도 '셋째 아이를 가졌다'며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류씨는 총 4년간 출산과 육아 명목으로 휴가와 휴직을 반복하면서 회사에서 출산휴가 급여 1000여 만원, 고용보험공단 지원금 2000여 만원, 정부 육아휴직 지원금 1000여 만원 등 총 4000만원 상당을 받아챙겼다.

류씨의 출산 자작극은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가 '신입생 김새롬양이 예비소집과 입학식에 오지 않았다'며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류씨의 딸로 등록된 김양은 병원·약국 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가공 인물'이었다.

류씨는 지난 2월 남편과 이혼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전 남편 김모(47·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허위로 출생신고하고 휴직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5/20170405001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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