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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연5조 보육료결제시스템 구멍 뚫렸다(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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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일자 서울신문 가판 5조 보육료결제시스템 구멍 뚫렸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주요내용

○「5조 보육료 결제시스템 구멍 뚫렸다아이행복카드 2개로 한달 2947500만원 긁어도 몰라.

 

해명내용

아이행복카드 2개로 한달 2947500만원 긁어도 몰라에 대하여

시스템상 아동 1명당 보육료 결제와 지급은 한 달에 1번만 가능합니다

-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의 신청에 따라, 부모의 결제가 이루어지며,

<보육료 결제 및 지급 절차>

 

어린이집에서 재원일수 확인, 이용현황 확정 후 부모에게 문자로 결제 인증번호 발급 → ② 부모는 어린이집 방문결제, ARS결제, 인터넷 및 모바일 결제 가능 → ③ 카드사에서는 결제 후 5일 이내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입금하고, 월 사회보장정보원과 카드대금 정산

 

- 이천 어린이집 사건은 본인이 부모인 것처럼 속여서 악용한 사례입니다.

* 이천 어린이집의 경우는 여러 아동의 여러 개월치 보육료를 결제해서 294건이 발생한 사례임

 

- 이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16.10월 구축하였으며,

- 부모 등 아동과 동일가구원이 아닌 경우, 보호자 유형*을 확인토록 하고, 경고문구**도 추가하였습니다.

* 보호자유형 선택 (, , 법정후견인, 기타(text 입력))

* 경고문구(보호자 허위 등록 할 경우 사후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아닌 경우 결제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나 1:1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시설입소아동, 실제 부모가 보호하고 있지 않은 아동 등의 경우 불편사례 발생 가능

 

최고액인 48만원으로 51명 전체를 결제했다고 해도 2448만원에 불과한데, 3배에 가까운 7500만원을 결제하였다에 대하여

여러 개월치를 월별로 결제한 경우입니다.. 마치 1개월에 여러 번 결제 할 수 있는 것처럼 기술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의 연간 보육 예산이 5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부실한 관리로 보육료가 줄줄 샌 것이다에 대하여

한 사람이 여러 아동을 결제해도 보육료는 아동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보육료의 누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원생 수보다 많게 보육료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결제해도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에 대하여

입소 등록된 아동에 한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생수보다 보육료를 부풀려 결제 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로 아이행복카드1년치 보육료를 선결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에 대하여

선결제 기능은 없으며, 해당어린이집 경우는 과거의 보육료를 취소하고 재 결제한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동일 카드로 집중 결재하는 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카드사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필요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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