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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이용 이렇게 달라진다(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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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하원시간 함께 정해요! 캠페인 시행
-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안정적인 보육과정 운영을 위해 캠페인 전개 -
- 학부모 편의 증대 및 어린이집 관리 강화를 위한 ’17년 보육사업안내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과 안정적인 보육과정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등‧하원시간 함께 정해요’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과 안정적 보육프로그램 운영, 교사 배치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ㅇ 우선, 부모들에 대한 등․하원시간 수요조사 등 어린이집 등․하원시간을 함께 정하는 내용과 정해진 등․하원시간의 준수 당부 및 예외적인 경우 연락 필요성을 담은 안내지(리플릿)를 제작․배포하고,

  ㅇ 새 학기 원아모집 및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과정 등을 통해 안내되도록 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 등‧하원시간 함께 정해요’ 리플릿 주요 내용>

① 등‧하원시간 함께 정하는 방법

 - (등‧하원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 부모상담, 등‧하원시간 수요조사 시 희망 등‧하원시간을 어린이집에 제출

② 학부모에 대한 당부

 - (정해진 등‧하원시간 준수) 정해진 등‧하원시간을 최대한 준수하고, 아이에게도 등‧하원시간을 인지시킴

 - (등‧하원시간 변경시 사전 통지) 정해진 등‧하원시간과 다른 시간에 등‧하원을 해야 하는 경우 미리 어린이집에 통지

③ 규칙적인 등‧하원 필요성

 - (신체적 발달) 일정한 일일 신체리듬 및 바른 생활 습관 형성

 - (정서적 발달) 정서적 안정, 교사와의 애착관계 및 다른 아동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

 - (보육과정 운영) 아동 발달 특성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어린이집 일과와 보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

 - (보육환경 개선) 갑작스런 등‧하원으로 인한 다른 아동의 집중력 저하 방지

 - (아동안전) 아동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여 아동 안전 확보

 


□ 한편, 복지부는 ’17.3월 부터 새 학기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과 관리에 대한 일부 사항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학기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있어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 입소대기 불편 해소>

 ○ 어린이집 입소대기 과정에서 자신의 차례에 입소하지 않는 경우 입소대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 입소대기중인 학부모와 영유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차례에 입소하지 못할 경우 입소를 보류할 수 있게 된다.

  - 이 경우, 차순위자가 우선 입소하며 입소를 보류한 학부모와 영유아는 1순위로 대기를 지속할 수 있다.
< ② 학기 중 상‧하위연령반 편성 허용>

 ○ 학기 중에도 아동 발달수준을 감안하여 연령별 상·하위반으로의 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 아동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연령의 반이 아닌 상위 연령 또는 하위 연령으로 반을 이동하는 것이 기존에는 3월 새 학기 신규 반 편성 시 또는 신규로 어린이집을 입소한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 학기 중에도 보육과정에서의 영유아 아동발달 수준을 관찰한 결과 등을 감안하여 보호자 신청에 따라 연 1회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학부모의 어린이집 참관권 보장>

 ○ 학부모가 어린이집 참관을 하기위해서 참관 7일전 참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폐지하여, 학부모가 필요한 때에 자유롭게 어린이집을 참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어린이집 참관 신청시 학부모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와 협의를 통해 참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④ 영유아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관리 강화>

 ○ 아동학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또는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인건비 지원이 중단(국공립은 위탁취소)된다.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행정처분 10년 경과 후 또는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매도일 2년 경과 후 선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영유아 급식관리 강화 차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사항(벌금·과태료,시정명령)을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준에 반영하였다.
< ⑤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시간 조정>

 ○ 아울러, ’17.3월부터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반편성, 효과적인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긴급보육바우처* 기본 이용시간이 기존 30분에서 1시간 단위 이용으로 조정된다.

     * 맞춤반 이용 부모와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外 병원, 학교방문 등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부모가 약속된 하원시간보다 늦는 경우 시간 준수를 우선 안내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부모가 하원시간에 지속 늦는 경우 바우처 시간(1시간 단위)을 입력하게 된다.

 ○ 어린이집은 맞춤반 이용 부모의 희망 등․하원시간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또한, 맞춤반 하원시간과 어린이집 운영일과(차량운행시간․특별활동시간 등) 사이에 인위적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과표를 작성․준수하여야 하며,

  -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바우처 사용은 금지하여, 부모와 아동의 보육필요에 맞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 또한,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 95개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후속 조치로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회계 투명성을 높였다.


 ○ 세입을 명확히 하고자 정부 지원금과 부모 부담분을 구분하였고, 후원금도 지정과 비지정으로 별도 표기토록 하였다.

 ○ 세출도 종전 기타후생비에 포함되어 세부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교직원 연수·연구비”를 신규로 명시하였고,

   - 기관운영비를 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변경하여 학부모들이 비용지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규칙적인 등‧하원시간 준수’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으며,

  - “’17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학부모 편의 증가 및 어린이집 관리 강화를 도모하여 보육의 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바로가기 :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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