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책 보다 강력히 추진!(보건복지부)
본문
- 경제계, 지역사회와 함께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위해 총력대응 -
- 3월부터 인구정책개선기획단 운영해 저출산 대책 점검, 보완 -
□ 정부는 오늘(‘17.2.22) 발표된 2016년 출생통계(출생아수 40.6만명, 합계출산율 1.17)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음
□ 또한, 경제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사회전반의 구조와 문화가 결혼, 출산, 양육친화적으로 바뀌도록 전사회적 총력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음
□ 특히,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임
ㅇ 무엇보다 청년의 고용안정,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 4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아울러, 참고로 첨부한 2017년 저출산 대책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붙임 |
| 2017년 저출산 대책 주요과제 현황 |
구분 | 주요 내용 |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 |
일자리 |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0.2→3.2만명)
* 2년 근속시 1,200만원 자산형성 지원(정부 600, 기업 300, 개인 300) |
▸ 청년인턴채용 확대(1→5만명) | |
▸ 청년 창업촉진을 위한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신설(500팀 내외 지원)
* 창업후 3년이하 기업 대표자 대상,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 |
▸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한 대학창업펀드 신설(160억원 조성) | |
주거 | ▸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청년전세임대 공급 지원 확대(0.5→1만호) |
▸ 신혼가구(혼인후 5년이내) 버팀목전세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한 대출조건 완화 등 혜택 부여(3.4만명 추가지원)
* 전세자금 우대금리 확대(0.5→0.7%p,`17.상) | |
▸ 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공공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 5년‧10년 임대, 행복주택 등) 공급 지원 확대(1만호 추가지원) | |
▸ 신혼부부․청년 기존 주택매입임대 공급 확대(2천호 추가지원) | |
기타 | ▸ 서민‧중산층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이하) 등에 대한 혼인세액 공제 도입 추진
* 1인당 50만원, 맞벌이 100만원 |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
임신‧출산 | ▸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20%p 일괄 인하(‘17.1)
* 상급종합 60% → 40%, 종합병원 50% → 30%, 병원40% →20%, 의원 30%→10% |
▸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17.10) | |
▸ 난임 휴가제 도입 추진(’17.7월 시행) | |
▸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지원확대
* 비급여 입원진료비중 50만원초과액의 90% 지원 → 비급여 입원진료비의 90% 지원 | |
▸ 분만취약지 2개소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개소 추가 선정 | |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 자녀수에 무관, 10일 →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20 | |
가족 지원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등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 월 10→12만원, 청소년 한부모 월 15→17만원 |
▸ 다문화 유치원‧예비학교‧중점학교 확대 운영 등 다문화 가족 지원 확대
* 다문화 유치원 확대운영(60개원→90개원), 다문화 예비학교 확대운영(124교→160학급), 다문화 중점학교 확대운영(180교→200교) | |
◈ 맞춤형 돌봄 확대 | |
맞춤형 보육지원
| ▸ 국공립 등 공공 어린이집 확충 및 전체 어린이집 대상 평가제 실시
* 국공립 180개소, 공공형 150개소, 직장 80개소 신규 확충
* 믿고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 : ‘16년 30% → ’17년 32% |
▸ 산업단지형, 지자체 협업형 등 다양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20개소 추가설치)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인상*
* 지원단가상향(단독 3→4, 공동6→8억원) | |
돌봄 사각지대해소 | ‣ 초등돌봄교실 지속 확충 및 내실화(4천명 추가 지원)
* 오후돌봄시간 자율 연장운영(17시~19시),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교실 증축·전환 확대(’16. 신축 218실 → ’17. 신축 200실, 전환 90실, 리모델링 1,706실) |
▸ 아이돌봄 이용연령 확대 및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 (종일반 이용연령) 24개월이하→36개월이하, (돌보미 양성)1.9만명→2.1만명 | |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시범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6월) | |
◈ 일‧가정 양립 일상화 | |
근로 문화 개선 | ▸ 공공부문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시행*(3월) 및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 의무화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 1,828개사 → 2,800개사(1천개사 추가 확대) |
▸ 유연근무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확산
* 간접노무비 : 근로자당 월40만원, 인프라 지원 신설 : 사업장당 최대 2천만원 | |
출산휴가‧ 육아휴직 활성화 | ‣ 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 인상(135→150만원) |
‣ 중소기업 비정규직‧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 인상(월 20→30만원),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사업주 지원금 2배 인상
* 육아휴직자 수 1만명 추가 확대 목표 | |
▸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 둘째 자녀부터 상한액 인상(월 150→200만원)
* 동일자녀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인상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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