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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대책 보다 강력히 추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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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지역사회와 함께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위해 총력대응 -

- 3월부터 인구정책개선기획단 운영해 저출산 대책 점검, 보완 -

 

정부는 오늘(‘17.2.22) 발표된 2016년 출생통계(출생아수 40.6만명, 합계출산율 1.17) 무겁게 받아들이며,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저출산 대책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음

 

또한, 경제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사회전반 구조와 문화 결혼, 출산, 양육친화적으로 바뀌도록 전사회적 총력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음

 

□ 특히,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 구성‧운영하여, 정책모니터링 평가,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 개선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임

 

무엇보다 청년의 고용안정,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일상화4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아울러, 참고로 첨부한 2017년 저출산 대책 주요과제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붙임

 

2017년 저출산 대책 주요과제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일자리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0.2→3.2만명)

 

* 2년 근속시 1,200만원 자산형성 지원(정부 600, 기업 300, 개인 300)

▸ 청년인턴채용 확대(1→5만명)

청년 창업촉진을 위한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신설(500팀 내외 지원)

 

* 창업후 3년이하 기업 대표자 대상,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한 대학창업펀드 신설(160억원 조성)

주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청년전세임대 공급 지원 확대(0.5→1만호)

▸ 신혼가구(혼인후 5년이내) 버팀목전세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한 대출조건 완화 등 혜택 부여(3.4만명 추가지원)

 

* 전세자금 우대금리 확대(0.5→0.7%p,`17.상)

▸ 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공공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 5년‧10년 임대, 행복주택 등) 공급 지원 확대(1만호 추가지원)

▸ 신혼부부․청년 기존 주택매입임대 공급 확대(2천호 추가지원)

기타

서민‧중산층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이하) 등에 대한 혼인세액 공제 도입 추진

 

* 1인당 50만원, 맞벌이 100만원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임신‧출산

▸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20%p 일괄 인하(‘17.1)

 

* 상급종합 60% → 40%, 종합병원 50% → 30%, 병원40% →20%, 의원 30%→10%

▸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17.10)

▸ 난임 휴가제 도입 추진(’17.7월 시행)

▸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지원확대

 

* 비급여 입원진료비중 50만원초과액의 90% 지원 → 비급여 입원진료비의 90% 지원

분만취약지 2개소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개소 추가 선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 자녀수에 무관, 10일 →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20

가족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등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 월 10→12만원, 청소년 한부모 월 15→17만원

▸ 다문화 유치원‧예비학교‧중점학교 확대 운영 등 다문화 가족 지원 확대

 

* 다문화 유치원 확대운영(60개원→90개원), 다문화 예비학교 확대운영(124교→160학급), 다문화 중점학교 확대운영(180교→200교)

맞춤형 돌봄 확대

맞춤형

보육지원

 

▸ 국공립 등 공공 어린이집 확충 및 전체 어린이집 대상 평가제 실시

 

* 국공립 180개소, 공공형 150개소, 직장 80개소 신규 확충

 

* 믿고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 : ‘16년 30% ’17년 32%

▸ 산업단지형, 지자체 협업형 등 다양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20개소 추가설치)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인상*

 

* 지원단가상향(단독 3→4, 공동6→8억원)

돌봄

사각지대해소

‣ 초등돌봄교실 지속 확충 및 내실화(4천명 추가 지원)

 

* 오후돌봄시간 자율 연장운영(17시~19시),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교실 증축·전환 확대(’16. 신축 218실 → ’17. 신축 200실, 전환 90실, 리모델링 1,706실)

▸ 아이돌봄 이용연령 확대 및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 (종일반 이용연령) 24개월이하→36개월이하, (돌보미 양성)1.9만명→2.1만명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시범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6월)

일‧가정 양립 일상화

근로

문화

개선

▸ 공공부문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시행*(3월) 및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 의무화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 1,828개사 → 2,800개사(1천개사 추가 확대)

▸ 유연근무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확산

 

* 간접노무비 : 근로자당 월40만원, 인프라 지원 신설 : 사업장당 최대 2천만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활성화

‣ 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 인상(135→150만원)

중소기업 비정규직‧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 인상(월 20→30만원),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사업주 지원금 2배 인상

 

* 육아휴직자 수 1만명 추가 확대 목표

▸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 둘째 자녀부터 상한액 인상(월 150→200만원)

 

* 동일자녀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인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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