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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 건강검진 독촉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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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아과 건강검진 거부에 어린이집·유치원 협조 요청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동네 소아과 의원들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사태가 이어지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들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독촉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교육부의 협조로 지난 12일 시·도 및 교육청 등에 이런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내년 초에 부모들에게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독촉하지 말고,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입소나 재원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소아과 의원들이 내년 1월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검진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냐는 부모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검진결과는 시기와 관계없이 연중 어느 때나 연 1회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기별로 필요한 검사를 총 7차례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 검진 사업 가운데 하나로 그동안 동네 소아과에서 담당해왔다.

최근 일부 소아과는 "1회 검진당 1만원꼴에 불과하고, 보건당국의 지나친 현장조사 등을 감당할 수 없다"며 검진기관 취소 신청을 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와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현지확인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논의기구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13 11:27 송고

자료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3/0200000000AKR20161213067000017.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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