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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넌 달라지는 정책 - 여성, 육아, 보육,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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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육아보육 -아이돌볼서비스 36개월로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 ‘경단녀’ 재취업 교육훈련 확대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전문기술·지식이 필요한 구직자를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25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교육 - 개인과외선생님 집 문에 과목 등 표시

▶ 개인과외교습자도 출입문에 교습과목 등 표시해야 =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교습과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동·복수학위 운영하는 외국 대학 이수학점 인정 범위 확대 = 국내 대학이외국 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공부해도 양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 시작 = 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 1:1 부모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부모교육서비스가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중소기업·군부대 등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전국 1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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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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