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고교 연못까지 걸어가 익사…보육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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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모 가정어린이집 원장 A(38·여) 씨와 2세 반 담임교사 B(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낮 12시 25분께 야외 활동을 하던 원생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원생 C(2)양이 인근의 한 여고에 혼자 걸어가 연못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임교사 B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놀이터에서 없어진 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C양은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혼자 걸어서 100m 정도 떨어진 여고 안 연못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놀이터에서는 0∼2세 반 원생 16명이 B씨 등 교사 3명의 지도 아래 야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원장 A씨와 교사 B씨가 2세 반 원생 9명을 함께 돌봐야 했지만, A씨가 식사 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운 새 B씨가 혼자 아이들을 보다가 C양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태에 빠진 A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가 난 지 보름 만에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연못의 수심은 50㎝가량으로 깊지 않았으나 배수로 쪽 수심은 1m 20㎝로 A양의 키(93㎝)보다 깊었다.
부평구청 측은 형사처분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 정지·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평구청 관계자는 "형사처분과 별도로 원생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지를 지켜본뒤 어린이집 폐쇄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자료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2/0200000000AKR20161212124400065.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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