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쉬워진다…병원에 가산금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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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 진료비의 30%를 얹어 주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휴일(일요일·국경일·설날·추석·어린이날·현충일·선거일 등)에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만 가산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토요일에도 건강검진 종별로 병원이 건당 2천320원∼4천95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2018 년부터는 건강검진 결과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우편으로만 결과를 통보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보면 작년 일반검진 대상자는 1천736만명이었고, 실제 검진 인원은 1천321만명으로 수검률은 76.1%였다.
작년 일반건강검진은 1차 검진에서 질환 의심(38.5%), 유질환(18.7%) 판정이 나온 비율은 57.2%에 달했다.
정상 판정을 받은 42.8% 중 정상A(건강이 양호한 자)는 7.9% 포인트, 정상B(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는 34.9% 포인트였다.
junm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28 09:03 송고
자료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8/0200000000AKR20161228031800017.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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