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연5조 보육료결제시스템 구멍 뚫렸다(보건복지부)
본문
1월 16일자 서울신문 가판 “연 5조 보육료결제시스템 구멍 뚫렸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기사 주요내용
○「연 5조 보육료 결제시스템 구멍 뚫렸다」아이행복카드 2개로 한달 294회 7500만원 긁어도 몰라.
□ 해명내용
① “아이행복카드 2개로 한달 294회 7500만원 긁어도 몰라”에 대하여
○ 시스템상 아동 1명당 보육료 결제와 지급은 한 달에 1번만 가능합니다
-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의 신청에 따라, 부모의 결제가 이루어지며,
<보육료 결제 및 지급 절차>
① 어린이집에서 재원일수 확인, 이용현황 확정 후 부모에게 문자로 결제 인증번호 발급 → ② 부모는 어린이집 방문결제, ARS결제, 인터넷 및 모바일 결제 가능 → ③ 카드사에서는 결제 후 5일 이내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입금하고, 익월 사회보장정보원과 카드대금 정산 |
- 이천 어린이집 사건은 본인이 부모인 것처럼 속여서 악용한 사례입니다.
* 이천 어린이집의 경우는 여러 아동의 여러 개월치 보육료를 결제해서 294건이 발생한 사례임
- 이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16.10월 구축하였으며,
- 부모 등 아동과 동일가구원이 아닌 경우, 보호자 유형*을 확인토록 하고, 경고문구**도 추가하였습니다.
* 보호자유형 선택 (부, 모, 법정후견인, 기타(text 입력))
* 경고문구(보호자 허위 등록 할 경우 사후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모가 아닌 경우 결제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나 1:1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시설입소아동, 실제 부모가 보호하고 있지 않은 아동 등의 경우 불편사례 발생 가능
② “최고액인 48만원으로 51명 전체를 결제했다고 해도 2448만원에 불과한데, 3배에 가까운 7500만원을 결제하였다”에 대하여
○ 여러 개월치를 월별로 결제한 경우입니다.. 마치 1개월에 여러 번 결제 할 수 있는 것처럼 기술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③ “정부의 연간 보육 예산이 5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부실한 관리로 보육료가 줄줄 샌 것이다“에 대하여
○ 한 사람이 여러 아동을 결제해도 보육료는 아동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보육료의 누수는 없습니다.
④ “어린이집에서 원생 수보다 많게 보육료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결제해도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에 대하여
○ 입소 등록된 아동에 한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생수보다 보육료를 부풀려 결제 할 수 없습니다.
⑤ “경찰 조사로 ‘아이행복카드’로 1년치 보육료를 선결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에 대하여
○ 선결제 기능은 없으며, 해당어린이집 경우는 과거의 보육료를 취소하고 재 결제한것입니다.
⑥ 보건복지부는 동일 카드로 집중 결재하는 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카드사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필요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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