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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 신청은 간편하게, 자격 확인은 꼼꼼하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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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17년 보육정책 추진방향 보고’

▣‘맞춤형 보육 자격관리계획’ 및 ‘긴급보육바우처 개선(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2017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우선, 올해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등을 410개 이상 확충하여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의 이용아동 비율이 32%이상으로 높이고,

학부모의 필요에 맞게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보장하고, 종일반 자격관리와 긴급보육바우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맞춤형 보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7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모 필요에 맞는 어린이집 이용 보장 >

어린이집이 새학기 부모의 등·하원 희망시간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맞춰 운영시간과 차량운행시간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이와 함께, 1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모범 종일반 어린이집 정보를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부모들에게 제공한다.

퇴근 등으로 불가피하게 늦게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해야하는 부모들의 수요에 맞춰 18시 이후 종일반을 2개반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해나갈 예정이다.

보조교사 신규 배치시 종일반 모범운영 어린이집에 우선 배치하고, 효과적인 보육프로그램 편성·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와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한 개별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불규칙한 등·하원 시간이 안정적인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저해한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등·하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2월부터 캠페인을 진행한다.

 

<② 보육서비스의 품질 개선 >

복지부는 올해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등을 410개 이상 확충하여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 이용 비율을 32%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신규확충과 함께 민간매입·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 18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를 확충하고,

* 공공형 어린이집 :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점수가 높고 1급 보육교사 비율 등이 높은 시설 중 일부를 선정하여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도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해 설치 의무를 준수토록 하여 80개소 이상을 신규로 확충토록 할 계획이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하여 연간2회(회당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15년부터 지원한 보조교사는 `16년 대비 2,656명을 확대한 15,000명을 지원하고,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17년 1월부터 2만원 인상하여 월 22만원을 지원한다.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월 7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월 11만원,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월 30만원 지속 지원

이와함께, 현직 보육교사를 대상으로하는 웹기반 자가진단 테스트와 상담 프로그램 지원으로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다.

 

<③ 가정양육 지원 >

가정양육 중에 짧은 시간 보육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지속 확대한다.(`16년 380개반 → `17년 418개반)

* 가정양육 중인 가구가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14개소를 추가로 건립하여 아동발달 단계별로 필요한 부모교육과 육아정보 제공 등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92개소 운영 중(중앙 1, 시·도 18, 시·군·구 73)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 맞춤형 보육의 자격 관리 및 긴급보육바우처 제도 보완 방안도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맞춤형 보육 자격관리 계획 >

복지부는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학부모의 준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주민센터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고용보험, 국세청 소득정보, 가구 정보 등 12개의 종일반 자격 사유에 대한 전산 시스템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연계된 전산 시스템 정보는 정부·지자체의 보육료 자격 책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종일반 자격 관리 全 과정에도 활용된다.

종일반 자격 책정 이후에도 종일반 사유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제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전산 시스템 外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여부를 확인하여 자격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업으로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종일반 자격 기준인 월60시간 이상 근로여부를 조사 중이며,

‘근로하지 않거나, 월 60시간 미만 근로 중’으로 조사된 학부모 3,960명에 대해 다른 종일반 사유가 없으면, 맞춤반 자격으로 전환할 예정이고,

학부모가 거짓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육료를 환수 조치하고, 어린이집이 학부모에 허위 제출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을 형사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② 긴급보육바우처 제도 개선 방안(안) >

긴급보육바우처와 관련하여 현재 학부모가 긴급하지 않은 사유로 정해진 하원시간 보다 약 10분씩 늦게 오는 경우 바우처를 습관적으로 매일 짧게 쪼개어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일과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의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유도를 위해 인위적으로 차량운행시간, 특별활동시간을 조정하는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다.

 

* 긴급보육바우처 : 맞춤반 자격 아동 부모가 병원이용, 다른 자녀 학교 방문 등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을 기존 맞춤반 시간 외에 월 15시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반편성, 효과적인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긴급보육바우처 기본이용시간을 기존 30분 단위 이용에서 1시간 단위 이용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맞춤반 하원시간과 어린이집의 차량운행시간?특별활동시간의 인위적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일과표 작성을 유도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복지부는 새 학기에 맞춰 어린이집이 부모 수요를 조사하여 운영계획 수립 시 적정하게 일과표를 작성토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바우처 기본시간 단위를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보육단체 등 보육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우처의 습관적 사용을 방지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 일과 운영, 학부모의 등?하원 시간 준수를 위해 「등?하원시간 약속지키기」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맞춤형 보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제도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으며,

“앞으로 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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