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머리 때리고 귀 잡아당긴 보육교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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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머리 때리고 귀 잡아당긴 보육교사 벌금 500만원
머리를 때리거나 피가 맺힐 정도로 귀를 잡아당기는 등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43·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들이 체벌로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 원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4시쯤 B군(5)이 생일떡을 허락 없이 C군(4)에게 주자 손바닥으로 B군과 C군의 머리를 때렸다.
앞서 같은 달 초에는 D양(4)의 귀를 피가 맺힐 정도로 잡아당겼고, 2014년 8월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E양(당시 4세)의 입을 때리는 등 4명의 아동을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http://news.joins.com/article/21173679?cloc=joongang|home|newslist2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43·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들이 체벌로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 원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4시쯤 B군(5)이 생일떡을 허락 없이 C군(4)에게 주자 손바닥으로 B군과 C군의 머리를 때렸다.
앞서 같은 달 초에는 D양(4)의 귀를 피가 맺힐 정도로 잡아당겼고, 2014년 8월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E양(당시 4세)의 입을 때리는 등 4명의 아동을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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