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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 어린이집 교사 수당 놓고 '엉터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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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부적정 지급됐다"며 '여입 명령', 법원은 "여입 의무 없다"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부적정하게 수당이 지급됐다며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교사들이 수당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구청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산진구청은 지난해 3월 관내 19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사들에게 지급했던 명절수당과 연말수당, 복지수당 등 각종 수당을 여입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진행한 지도점검결과 구청장과 협의 없이 지급된 수당을 다시 어린이집 회계로 돌려 놓으라는 것이었다.  

구청은 수당 부적정 지급을 비롯해 지적 사항이 많은 어린이집 5곳은 아예 위탁취소처분 명령까지 내렸다.  
 

이들 5곳의 어린이집은 원장 정년조례와 관련해 구청과 소송전을 벌이던곳이어서 갑질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위탁취소처분 명령을 받은 5곳의 어린이집은 구청의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잇달아 어린이집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특히, 어린이집 교사 수당 여입 명령 역시 구청이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점을 근거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고 여입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14개 어린이집이 구청의 명령에 따라 어린이집 당 수십에서 수천만 원의 교사 수당을 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청은 수당 여입 중간 보고와 계획서 등을 요구하며 어린이집을 재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반납할 필요가 없는 수당을 돌려 줘야 했던 어린이집 교사들은 불만과 함께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행정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법원이 행정관청에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댔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항소한 만큼 교사 수당 여입 절차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17-01-26 07:23부산CBS 박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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