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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 점수제→등급제로…아동학대시 등급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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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개편안' 확정
평가 대상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그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앞으로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어 못 믿을 인증제도라는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11월부터 평가제도는 총점수 공개방식에서 4등급(A, B, C, D) 공개방식으로 변경된다.

2006년부터 시행된 평가제도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의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많은 어린이집도 정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부모의 신뢰가 낮았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53곳 중 42곳(79%)이 평가인증을 받았을 뿐 아니라 평균 평가인증 점수도 94.37점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실천,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차량 안전점검, 급·간식 관리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항목의 충족여부에 따라 어린이집을 4등급으로 구분, C등급 이상만 인증해주기로 했다.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6개월 이상 운영정지, 300만원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인증이 취소되고 나서 1년 안에 재인증을 신청하면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평가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투명한 정보공개 차원에서 평가받은 모든 어린이집의 인증 또는 불인증 결과는 공개된다. 평가인증 미신청·변동(인증취소, 종료 등) 사항도 공개대상이다.

평가로 인한 보육교사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평가지표를 줄이고 현장관찰과 면담을 통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개편 평가제도를 11월부터 시행하고 평가인증 유효기간(3년)이 끝나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20% 가까이가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등 평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현재 신청제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증현황]

(2016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구분국공립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가정협동직장
전체41,084 2,8591,40280414,31620,598157948
인증유지수32,7952,6361,28968711,19416,36065564
유지율(%)79.892.291.985.478.279.441.459.5

 

*인증유지율: 2014년 75.6%→2015년 78.8%→2016년 79.8%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전·후 비교]

구분현행개선안(2017년 11월~)
대상▪어린이집의 자율 신청▪현행과 같음
평가
지표
▪2차, 3차 시범지표 중 어린이집 선택
-(2차) 6개 영역, 70개 지표, 218개 단위
-(3차) 6개 영역, 50개 지표, 308개 단위
▪통합지표로 단일화
- 4개 영역, 21개 지표, 123개 단위
평정
방식
▪절대평가 방식의 점수제
- 항목별, 영역별 점수 합산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제(A-B-C-D),
- 평가항목에 대해 충족/미충족 체크
평가
절차
▪평가절차: 4단계(4개월 소요)

▪심의위원회에서 인증 결정
▪평가절차: 4단계(4개월 소요)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평가 관련 주요사항 심의․결정
▪재참여(신규 인증 참여 어린이집)
- 신규 인증 참여 어린이집 불인 증시 재참여 신청하는 경우 인증결과 통보를 유예하고, 3개월 이내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통보
▪재참여 확대(신규→신규․재인증 참여 어린이집)



▪재평가 신설
- B․C등급은 1년 이내 재평가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후 등급 결정․조정
평가
결과
▪절차별 배점 합산 방식
- (2차) 기본사항 확인 10%, 자체점검 10%, 현장관찰 55%, 심의 25% 반영
- (3차) 기본사항 확인 15%, 현장관찰 65%, 심의 25% 반영
▪현장평가 100% 반영
▪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 발생 시 점수 차감
- (2차) 10점 이내, (3차) 15점 이내
▪중대한 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종합평가 시 차하위등급으로 조정
▪(인증기준) 총점 및 영역별 점수 75점 이상 인증
▪(유효기간) 3년 * 공통 유효기간 적용
▪(평가등급) 4등급(A~D), C등급 이상 인증, D등급 불인증
▪(유효기간) ‘A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1년 연장(4년), ‘B․C등급’은 3년, ‘D등급’은 불인증
결과
공개
▪인증어린이집만 공시
▪평가받은 모든 어린이집의 결과공개(인증, 불인증), 평가인증 미신청․변동(취소, 종료 등) 공개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30 17:08 송고 

출처 바로가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30/0200000000AKR20170630074300017.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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