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 철분제 복용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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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이용률 높은 합성엽산제 권장
엽산은 태아기형 예방을 위한 필수 섭취 영양소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엽산 권장량의 약 80% 수준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천성기형인 척추갈림증을 겪는 국내 환자는 1만 명당 7.58명으로(2009년 기준) 일본, 캐나다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천성기형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임산부들의 엽산제 섭취가 요구되는 때이다.
◇ 임신부에게 체내 이용률 높은 엽산제 섭취 필요한 이유
엽산은 음식으로 섭취가 가능한 성분이다. 하지만 천연 원료(folate)를 통해 섭취된 엽산은 공기나 물에 쉽게 산화되고 조리과정 등에서 손실되기 쉽다. 그래서 적정량의 엽산 섭취와 유지를 위해서는 합성 엽산보충제(folic acid)를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임산부의 10~20%는 엽산흡수를 방해하는 변형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고농도 엽산제 섭취가 필요하다. 체내 이용률이 높은 합성엽산제를 잘 선택해서 혈중 엽산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 태아 기형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산부의 엽산 권장량은 하루에 600~800ug인데, 충분한 섭취를 위해 보충제를 찾을 때는 흡수율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마더세이프(임산부약물복용상담센터)의 센터장 한정열 교수는 “천연 엽산은 합성 엽산에 비해 흡수율이 60%에 불과해 같은 용량을 섭취해도 기형 예방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합성 엽산의 복용을 추천한다”고 공식적으로 전하고 있다.
◇ 엽산제 선택과 구매 상식
북미 기형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엽산 결핍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18만 명의 신경관결손증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형을 예방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합성 엽산을 권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시리얼 등 밀가루 제품에 합성 엽산 성분을 포함시키도록 지정했다. 이 조처로 인해 신경관결손과 선천성기형을 70%까지 예방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최근까지 천연, 합성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합성 원료의 영양제가 유해하다는 의견은 주로 비교군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성이 없는 논문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정제나 캡슐제를 만드는데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되는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등의 물질이 인체에 무해한 정도로만 극소량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공포를 자극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시판 중인 제품들은 이미 식약처를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울 것으로 염려해 복용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천연 원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완벽하게 검증된 것이 아니며 수많은 천연 성분들이야말로 다양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임신부에게 필요한 영양제
임신 중 건강한 습관은 기본 영양소를 평소부터 골고루 섭취하면서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것인데 특별히 태아의 성장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챙겨주는 것이 좋다. 음식 섭취만으로는 채우기가 힘든 엽산, 비타민, 철분 등의 영양소는 종합비타민, 엽산제, 철분제 등 임산부 영양제를 추가적으로 섭취해서 충분히 보강해야 한다.
임산부를 위한 종합영양제를 고를 때에는 믿을만한 산부인과에서 출시한 제품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강남과 분당에서 강남예비맘 영양제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한 임산부 영양제는 국내 유명 산부인과 차병원에서 직접 개발에 참여한 제품으로 유명하다. 이 제품은 흡수율이 높은 합성 엽산이 800ug 담겨있고 임신 주수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전기와 후기로 구분돼 생산 중이다.
전기 복용 제품에는 임신 초기에는 필요하지 않은 철분을 제외했고 후기 제품에는 일본과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한 ‘썬 액티브’ 철분을 함유해 일반 철분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변비와 소화불량의 부작용을 피했다. 무엇보다 정제 크기가 작아 목 넘김이 쉽고, 치자 코팅으로 냄새가 거의 없어 입덧이 심한 임산부들에게 추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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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은 기자(ke.kim@ibabynews.com)
자료출처 :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CategoryCode=0007&NewsCode=20160905113759269000735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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