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도 처벌, 신데렐라법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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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계속 째려보는 것도 ‘아동학대’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새엄마에게 미움받던 여자아이, 동화 ‘신데렐라’ 이야기 다 아실 텐데요. 그럼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꼭 때리지 않아도 계속 째려본다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투명인간처럼 방치하는 등 자녀에 대한 고의적 무관심과 애정결핍까지 범죄로 간주하는 법입니다. 동화 신데렐라처럼 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심리적, 감정적으로 학대받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든 겁니다.
지난 2일 17시간 동안 테이프로 묶어놓고 때리다 6세 여자아이가 사망하자 불태우고 유골을 방망이로 부순 ‘포천 입양딸 살인사건’을 분노로 지켜봐야 했던 우리가 떠올려봄 직한 법안이기에 소개합니다.
◆신데렐라법은 왜 만들어졌나
신데렐라법은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2014년 만들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알콜과 마약에 찌든 엄마 아만다 허친이 고작 네 살인 아들 함자 칸을 굶겨서 죽였습니다. 사망 당시 칸은 너무 말라 고작 9개월 된 아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더 강력한 아동학대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아이가 장기 무단결석을 하면 법적으로 부모를 소환하는 법이 있고, 체벌을 포함해 가정 내 처벌을 전면금지하는 나라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처럼 ‘감정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법적으로 규정화한 것은 이례적이지요.
◆논란은 거기서도 있었다
물론 당시에도 논란은 분분했습니다. “모든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피곤한 아버지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 그 복합적인 감정을 잘 구별해 법으로 규제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물증 없이 단지 아이들이 유일한 증인인 상황에서 그 말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또 집집마다 다른 양육 방식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를 간과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아이를 차에 10여 분간 두고 물건을 사거나 혼내기 위해 우는 아이를 잠깐 그대로 두거나 예민한 10대 아들과 잠깐 대화를 거부하는 부모의 양육 및 훈육 방식을 어떻게 법으로 재단하겠냐는 목소리였지요. 사법부의 펜대에 따라 선의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반대론자들도 적잖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아이들은 ‘더 많은 수단’으로 보호받는 것이 마땅하며 피해를 걱정하기엔 학대받는 아동이 너무 많다는 취지를 국정연설에서 강조했지요.
◆하지만 한국은?정서학대는 폭력이란 인식낮아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이 수치가 대신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국감에서 아동학대로 아이를 죽여도 평균 7년만 살면 나온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9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 사망사건 31건’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징역 7년형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 판결 31건 가운데 살인죄가 인정된 건은 단 5건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상해치사(7건), 유기치사(4건), 폭행치사(4건), 학대치사(3건) 등으로 처벌돼 형량이 팍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피해 아동의 평균 연령은 고작 5.7세였습니다. 어려도 너무 어립니다. 반항조차 하기 어린 나이입니다. 포천 입양딸 사건에서도 6살 피해자는 테이프로 꽁꽁 묶일 동안에도 비명 한번을 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포에 떨던 아이들을 해치고는 고작 7년이라네요.
한국의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나 ‘해를 끼치는’ 등의 표현이 추상적이고 애매하다는 지적이 적잖습니다.
형량 자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최대 3년, 영국은 최대 징역 10년형입니다.
법 적용 자체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정서 학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국과 한국의 결정적 차이는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학대로 인식하는 정도”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정서학대를 심각한 학대 유형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수는 “실제 판례를 보면 정서 학대로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중복학대라고 해서 ‘신체+정서’, ‘방임+정서’ 이런 식으로 인지돼야 간신히 처벌될 뿐”이라며 “실증 연구들을 보면 지속적 정서학대가 신체적 학대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계속된 꾸지람, 훈육, 욕설에 노출되면 아이에게 추후 더 큰 외상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는 정서적 학대가 폭력이고 학대라는 인식 수준이 낮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동보호기관들은 “인식이 바뀌어서 제도를 바꿀 수도 있지만 제도를 바꿔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며 제도적으로 정서 학대도 강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 땅에 ‘신데렐라’는 나오지 않기를
육체적인 부모는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부모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화 속 신데렐라는 계모의 구박을 이겨내고 결국 행복하게 오래오래 삽니다. 하지만 새엄마의 학대를 받았던 신데렐라가 아예 처음부터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영국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할 수 있는 엄격하고 단호한 처벌과 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1500054&wlog_tag3=naver#csidxbaf36cb1839731dbc04e532790f27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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